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3구합826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3. 배우자 E 명의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고, B은 2021.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2. 14. B에게 ‘투숙객의 숙박비를 본인 계좌로 대리 수령하였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귀하에게 2023. 2. 2. 해고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이하 위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B은 2023. 4.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3.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