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까지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9. 13.부터는 인천경기지사 영업본부 영업전략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11. 19.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125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원고는 2023.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2023. 4. 28.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결과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23. 4. 28.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7. '①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3,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제1, 2 징계사유는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여 징계해고를 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다만,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F, G(병합)].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1. 위 초심판정의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절차적 위법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단체협약」제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 감독직 종사자(차장 이상)"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차장급 이상을 모두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참가인은 부장 직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총무팀의 총괄책임자였으므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참가인이 2022. 9. 13.부터 영업본부장 산하 TF에 소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세대 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항을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였으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처럼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던 자가,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징계가 예상되는 시점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보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원고의「단체협약」에 따른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22. 9. 13. 인사이동 이후에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 회사의 차장급 이상 관리·감독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는 약 200명 정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12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
원고의「단체협약」제5조 제1항 제1호가 차장급 이상을 모두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면, '차장 이상'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이지, 굳이 "관리 감독직 종사자(차장 이상)"를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 이유가 없다.
'관리 감독직'이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뜻하고, 과장, 반장 등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등을 수행한다면 관리 감독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단체협약」제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 감독직 종사자 중 직책이 차장 이상인 자'만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단체협약」제5조 제3항이 "조합 간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잔여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승진 승급'이란 '관리 감독직 종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단체협약」제5조 제3항만을 근거로 하여「단체협약」제5조 제1항 제1호가 차장급 이상을 모두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2022. 9. 13.부터 인천경기지사 영업본부 영업전략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이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은 2022. 9. 13.부터는 관리 감독직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은 차세대 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항을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위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원고의「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원고의「단체협약」에 따른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단체협약」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단체협약」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는「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인정)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유류비 지원 방식을 보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유류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직속 상사인 경영관리본부장 H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유류비 지원 방식을 변경하였고, 유류비 지급도 H의 결재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인은 유류비 비용 집행 관련 권한이 전혀 없었다. 참가인은 중간 결재자였을 뿐이므로, 유류비 한도 초과 여부는 유류비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확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유류비를 지원하였고, 그 방식은 I주유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월 200L 유류티켓(L당 1,500원 기준 월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던 사실, 2021. 4.경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도를 초과한 유류비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유류비 지원 방식을 보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존재하고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유류비 지급 관련 문서의 최종 결재자가 경영관리본부장 H이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관련 제반 업무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었고, 유류비 지급 관련 문서의 결재 상신은 인사총무팀장인 참가인이 하였는바,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유류비 청구가 지원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원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유류비 지급 관련 문서의 결재를 상신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인정)
참가인 주장의 요지
E 사원의 경우 사직서가 인사총무팀으로 전달되지 않아 2021. 10.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급여 오지급 사실을 보고받은 후 경영관리팀에 오지급 여부를 확인하였고, 팀원에게 이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경영관리본부장 H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소속 직원인 J 사원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H이 '뭐 이런 걸 갖고 시말서를 쓰냐'며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사원의 사직서가 인사총무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 인사총무팀의 J사원은 E 사원의 퇴직 사실을 간과하고 2021. 11. 5. E 사원에게 2021. 10. 분 급여 1,869,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E 사원의 사직서가 인사총무팀에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급여 오지급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E 사원의 퇴직 사실이 간과되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경영관리본부장 H이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을나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H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3 징계사유(부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최종 보고된 단체협약의 일부 문언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대표이사가 변경된 문언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2021. 11. 29.자 단체협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일부 문언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간사로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단체교섭 차수마다 이전 차수의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던 사실, 경영관리본부장 H이 모든 교섭에 참석하고 내용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 징계사유(부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상급자인 경영관리본부장 H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없이는 대량의 안전화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H에게 보고하거나 H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J 사원에게 안전화 약 150켤레를 발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안전화 판매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이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갑 제17, 19, 23 내지 25, 34호증, 을나 제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J 사원은 2023. 3. 23. 안전화 발주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 안전화 약 150켤레를 발주하였다. 엑셀 정리된 파일을 근거로 구두보고 진행하였고, 구두로 허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J 사원의 발주에 따라 주식회사 K은 2021. 12. 9. 및 2022. 1. 21. 원고에게 각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K은 원고에게 안전화 약 150켤레를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J 사원으로부터 안전화 약 150켤레의 발주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 사원의 진술 외에는, 참가인이 안전화 약 150켤레의 발주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J 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지시 또는 J 사원의 보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3,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원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유류비 지급 관련 문서의 결재를 상신하였다는 것이고, 제2 징계사유는 E 사원의 퇴직 사실이 간과되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1, 2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책임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원고의「표창징계규정」제4조 제7항 각 호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배임, 횡령, 절도 등의 고의적인 범행을 자행한 자"(제1호), "중대한 과실 및 직무상 의무 불이행등 직무 태만으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회사의 명예, 재산, 인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제2호), "서약 사항이나 회사 방침, 복무규율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대외적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중대한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또는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제3호), "기타 전 각 호에 유사한 비위 사실이 있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 2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 2 징계사유가 원고의「표창징계규정」상 징계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
제1, 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표창징계규정」상 징계해고의 사유, 참가인에게 별다른 징계 이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고, 참가인은 인사총무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1, 2 징계사유 외에도 다수의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 추가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가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