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3구합87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정밀 금형 제작업,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7. 18.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16. 7. 18., C는 2021. 7. 12., D은 2021. 4. 12., E은 2022. 8. 29.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2023. 3. 20. B에게 행한 해고 및 2023. 2. 24. C, D, E에게 행한 해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 5.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9. ‘원고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된 적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8. 초심판정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