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단58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1973. 6.경부터 1995. 11.경까지 아래와 같이 광산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15. '진폐'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애등급 제13급을 인정받아 2020. 2.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한편 당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된 평균임금인 123,468원 93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7. 20.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160,433원 64전(1995년 기준 39,200원91전에 대하여 증액함)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5.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176,667원38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초과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직종은 법인관리자, 경력연수는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통계임금(1995년 기준 79,289원 11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폐보상연금, 장해급여와 관련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160,433원 64전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2024. 1. 22. 진폐보상연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기존 160,433원 64전 유지)하고 보험금여차액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4. 1. 23.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와 관련한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인 176,677원 38전을 유지)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해당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갱내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력기간도 22년 4개월에 이르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5년)(이하 "1995년 임금통계"라고만 한다)에서 직종은 '12.법인관리자', 경력년수는 10년 이상, 남자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79,289원 11전을 기준으로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N의 평균임금 39,200원 92전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고용노동통계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3, 6호증,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1995년 임금통계의 8번 통계표(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에서 산업은 'C. 광업', 근속년수는 3~4년,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1일 통계임금액(39,618원 41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위 지침은 2021. 6. 1.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지침(지침번호 제2013-12호, 2013. 4. 3. 시행, 이하 동일)은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침(지침번호 제2021-23호, 2021. 6. 1. 시행, 이하 동일)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년도 임금구조통계표상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를 반영하여 1일 임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기준), 근속기간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표준임금을 조사하여 통계상 임금과 가장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유사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통계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지침은 2021. 6. 1. 이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0년경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은 모두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근무한 광업소는 산업분야가 "C.광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퇴직당시인 1995. 11.경 M광업소에서의 근속년수는 약 3년 4개월이었는바, 1995년 임금통계의 8번 통계표(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에서 산업은 'C. 광업', 근속년수는 3~4년,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통계임금을 살펴보면 1일 통계임금액은 39,618원41전(월 급여액은 961,222원, 연간특별급여액은 2,727,963원임)으로 확인된다.

다)

산업 대분류인 'C.광업' 항목을 적용한 것의 적정성

피고는 통계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정한 표본수의 확보와 통계수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소속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지침에는 '특례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구조통계표상 임금을 살필 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를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개정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i) 1995년 임금통계에는 'Neyman의 최적할당법을 이용하여 각 규모별 층의 산업대분류별 표본수를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특정근속년수(3~4년), 특정 성별(남자) 항목에 대한 통계를 참조할 경우, 산업 대분류에 따른 통계수치가 산업 중분류보다는 오차범위 등 측면에서 신뢰성이 우수한 점, ii)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부터는 '동 조사는 산업대분류, 사업체규모별로 오차관리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되었으므로, 통계보고서상 하위분류별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업종에 따른 통계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 중분류의 특정 근속년수, 특정 성별 항목에서도 근로자의 수와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어 해당 항목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산업 중 분류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더 반영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산업 중분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i) 1995년 임금통계에 의할 때 산업 대분류인 'C. 광업', 근속년수 3~4년,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4,042명인 반면, 산업 중분류인 '10. 석탄광업', 근속년수 3~4년,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2,165명에 해당하여 산업 중분류에 따른 표본 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ii) 산업 중분류인 '10.석탄광업' 소속 남자 근로자 전체(근속년수 전체, 총 근로자수는 14,478명)의 연간임금총액은 15,003,035원(= 985,855 × 12 + 3,172,775)으로서 산업대분류인 'C. 광업' 소속 남자 근로자 전체(근속년수 전체, 총 근로자수는 24,559명)의 연간임금총액 15,038,360원(= 1,021,599 × 12 + 2,779,172)에 약간(0.24%) 미치지 못하는바, 결국 석탄광업 종사 남자 근로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광업 종사 남자 근로자의 임금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데, 근속년수 3~4년, 남자 항목에서는 '10. 석탄광업' 쪽의 연간임금총액이 14,697,294원(= 936,327 × 12 + 3,461,370)으로 'C. 광업' 쪽의 연간임금총액 14,262,627원(= 961,222 × 12 + 2,727,963)을 약 3.04% 상회하여 석탄광업과 광업 소속 전체 남자 근로자의 임금분포와 적지 않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속년수 3~4년, 남자 항목에 따른 통계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업 중분류인 '10. 석탄광업' 항목의 통계임금이 충분히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0. 석탄광업' 항목의 임금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더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산업 대분류인 'C. 광업'을 원고의 소속 업종으로 보고 통계임금을 산정한 것은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근속년수 3~4년을 적용한 것의 적정성

1995년 임금통계에서는 산업분류별, 근속년수별 임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8번 통계표), 산업분류별, 경력년수별 임금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C. 광업'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통계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8번 통계표(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 급여액 등) 뿐이고, 해당 통계표의 "근속년수 3~4년" 항목에는 근속년수가 3~4년인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와 같이 근속년수가 3~4년이면서 전체 경력년수가 22년 4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내역 역시 해당 항목의 통계임금에 반영되어 있다. 해당 통계표는 "근속년수"를 분류항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근속년수 3~4년이면서 경력년수 22년 4개월인 원고에 대하여 그 경력년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하여 해당 8번 통계표의 "근속년수 20~29년" 항목의 통계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물론 근속년수 3~4년, 경력년수 22년 4개월에 해당하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근속년수 3~4년 항목의 통계임금을 참조하는 것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임금통계에서 경력년수별 통계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통계자료는 7번 통계표(직종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이므로 이를 참조해본다. 해당 통계표에서 원고의 직종인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석원 및 조각원'의{원고의 직종이 711.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은 아래 마)항에서 살핀다}각 경력년수별, 남자의 연간임금총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 1995년을 기준으로 광원 등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약 62%)은 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들이었으며, 경력년수 2년차까지는 연간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하지만, 경력년수가 3년 이상인 경우 경력년수 10년 이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대등한 연간임금총액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 당시 임금통계에 의할 때 경력년수 3~4년인 광원은 경력년수 10년 이상인 광원과 임금의 격차가 컸다고 볼 수 없는바, 1995년 통계임금 8번 통계표에서 원고의 소속 업종은 'C. 광업', 근속년수는 3~4년,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통계임금을 참조하는 것이 근속년수 3~4년이면서 총 경력년수 22년 4개월인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할 통상의 생활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C. 광업'에 대한 경력년수 3~4년 항목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삼은것은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7번 통계표(직종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의 직종 '12. 법인관리자'에 따른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직종이 1995년 임금통계상 '12. 법인관리자'에 해당하므로 7번 통계표(직종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에서 직종은 '12. 법인관리자', 경력년수는 10년 이상, 남자에 해당하는 1일 통계임금(79,289원 11전)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고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제4차)(통계청 고시 제1992-1호)에 의할 때 '12. 법인관지자'에 해당하지 않고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석원 및 조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M광업소에서 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갱내보안계원은 구 광산보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 시행규칙(1997. 8. 23. 통상산업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되고,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이 요구되며, 갱내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이외의 갱내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순시하는 등으로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고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며, 보안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②

1995년 임금통계에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제4차)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갱내보안계원이 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할 때 어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③

한국표준직업분류(제4차)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와 관련된 아래의 해설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갱내보안계원으로서 석탄탄광 갱내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i) 임원 및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다른부서 관리자와 의논하여 석탄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고, ii) 지출을 통제·관리하며, iii) 직원의 채용, 훈련 및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iv) 기업의 다른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부서를 대표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대분류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중분류 '12. 법인관리자', 소분류 '122. 생산부서 관리자', 세분류 '122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세세분류 '12221. 광업생산부서관리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석탄탄광 갱내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일반 광원들과는 수행한 업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제4차)는 I. 해설, 2. 직업분류의 개요, 사. 특정직종의 분류요령에서 "감독직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감독업무' 수행자의 직종분류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3차)(경제기획원 고시 제74-1호)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두고 있었는데, '제1편 해설. 8. 참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비교적 단일한 업무인 갱내의 석탄 채굴업무와 관련하여 그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다양한 직종과 작업내용, 활동단위를 포괄하면서 전체적인 업무수행을 지휘 및 통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는 광원으로서의 채굴업무라는 직종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의 직종이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수행한 갱내보안계원은 일반 광원보다는 경험과 기술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광산보안기능사 등의 자격까지 갖추어야 하는바, 갱내보안계원인 원고의 임금은 광원 직종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5년 임금통계의 7번 통계표(직종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에서 직종은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경력년수는 10년 이상, 남자 항목의 연간임금총액(12,499,525원 = 900,482 × 12 + 1,693,741)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이보다는 통계임금이 높은 8번 통계표(산업중분류별, 근속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등)에서 산업은 'C. 광업', 근속년수는 3~4년, 남자 항목의 연간임금총액(14,262,627원 = 961,222 × 12 + 2,727,963)을 기준으로 삼았는바, 원고의 임금이 광원 직종 근로자 전체의 임금 평균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통계임금 산정의 적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고가 유사 근로자로 N을 선정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39,200원 92전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N을 원고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로 보고 그의 평균임금(39,200원 92전)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증액한 160,433원 64전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가 1995년 임금통계에 의하여 원고의 통계임금을1일 39,617원 41원으로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잘 반영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②

N은 원고와 지역, 업종,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 당시 N의 근속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와 근속년수 역시 유사하다(N의 경력년수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1995년 기준 광원의 경우 경력년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이 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과 격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사 근로자인 N의 경력년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성이 문제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던 반면 N은 축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하여 수행한 업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원고와 N은 모두 한국표준직업분류(제4차)에 의할 때 직종이 '711. 광원, 발파원,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이라는 점에서 직종은 동일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직종이 모두 광원에 해당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가급적 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유사 근로자로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통계임금(39,618원 41전)과 유사한 평균임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원고와 지역, 업종, 규모, 경력이 유사한 갱내보안계원 근무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던바(피고가 찾은 갱내보안계원 근무 근로자인 O, P, Q은 각각 근속기간이 4개월 내지 2년으로 원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들의 평균임금도 26,400원부터 35,396원 38전까지로 원고에게 적용될 통계임금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되는 통계임금과 비슷한 평균임금을 가진 근로자로서 '축전차운전공'인 N을 유사 근로자로 선정하고 그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소결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160,433원 64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