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단68098 판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원고 A(C의 배우자)에 유족급여 지급 경위

<생략>

○

원고 B(E의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경위

<생략>

○

원고들의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 경과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의 최초 진폐 진단일보다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제91조의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재요양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C와 E이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상병보상연금은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초 진폐 진단일 이후 C와 E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할 수 없고,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