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13. 6.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 및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1. 11.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 2022. 9. 2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10. 25.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가 진폐장해 판정을 위한 검사가 아닌 임의검사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2.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재처분으로, 2023. 8. 1. 원고에게 '고인의 2017. 9. 22., 2017. 6. 2. 검사지는 정상수치가 확인되고, 2017. 10. 27. 검사지는 이전 검사 결과보다 급격한 악화를 보이는 점, 사망 당시 기저 뇌 손상으로 인한 기관절개 상태로서 폐기능이 안정적 상태라 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사망시점과 연령 등을 고려하면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시기의 자료들로서 증세 고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 인정한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진폐증은 상병 특성상 증상 고정을 기대할 수 없고, 고인의 사망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인의 2019.12. 6.자 및 2020. 3. 9.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라고 보아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거나, 적어도 2019. 9. 19.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라고 보아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설령 고인이 폐기능검사 결과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심폐기능 판정이 불가능하더라도, 고인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에 따라 진폐병형(4A)에 근거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 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 진폐장해등급보다 상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F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2018. 9. 27.부터 2020. 3. 9.까지 다음과 같이 심폐기능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2019. 7. 17.자 내지 2020. 3. 9.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또는 중등도장해(F1)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의무기록상 2019. 7. 17.자 심폐기능검사의 경우 '호흡곤란이 심해 정상적인 검사 진행이 힘들어 환자분 동의하에 4회 검사 후 검사 종료함. 피검사자의 협조 정도: 비협조'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고인은 2019. 9. 19.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으로 전원하여 2019. 10. 2.부터 2020. 4.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정선병원 입원 당시 호흡곤란, 말이 어눌해진 느낌, 보행불편을 호소하였고, 타 병원 전원을 위해 퇴원하였으며, 퇴원시 확인되는 병력은 진폐증, 기관지염, 뇌출혈이다. 2020 4. 11.자 간호기록지에서는 고인이 계속 구토를 하며 의식저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9. 7. 17.자 내지 2020. 3. 9.자 심폐기능검사는 위와 같이 고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 중 시행된 것으로, 평소보다 증상이 심해진 급성악화 상황에서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거나, 뇌출혈 등 다른 질환으로 평소 상태를 반영하는 데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2020. 3. 9. 자 심폐기능검사 이후 고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심폐기능장애정도를 확인할 다른 의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9. 7. 17.자 내지 2020. 3. 9.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로 고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는 '2019. 12. 6.자 및 2020. 3. 9.자 심폐기능검사를 사망 직전의 폐기능검사로 볼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2017. 10. 27.자 심폐기능검사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된 바가 있어 지속적, 점진적, 일관적인 악화의 흐름에 있는 증세고정의 상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인의 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던 병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등도장해(F2)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폐심사회의, 피고 심사위원회 등의 판단에 중대한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사망 전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거나,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