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0.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1975. 2. 10.부터 1979. 9. 20.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D광업소(1989. 8.24. 폐업하였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2004. 12. 2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2010. 7. 9.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2. 11. 12.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2005. 6. 15.경 B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 장해일시금 13,400,420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27.경부터 B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B의 퇴직 당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직업병이환자 특례임금 60,911원 00전을 B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B은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4,477원 80전을 진폐 진단일(2004. 12. 27.)까지 증감한 80,366원 64전을 B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B에게 지급하였다.
B은 2021. 7. 21.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22. 9. 21.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피고는 당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 근로자가 전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일 임금 5,887원 17전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일(2021. 7. 21.)까지 증감한 207,229원 03전을 B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B은 E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3. 11. 2. 사망하였다(이하 '고 B'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배우자로서 산재보험법상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이 매우 다르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7. 24.경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0. 17. 원고에게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은 각각의 진단일이 달라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1. 1. 원고에게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고도장해(F3) 수치에 해당하나, 고인의 사망 시점, 연령,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승인된 점을 고려하면, 증세 고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장해등급 상향의 인정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감각신경성 난청과 진폐증의 진단일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역산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만으로 피고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이 다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일이 달라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은 매우 다르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7. 24.경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더욱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당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가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 사이에는 약 1,400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은 각각의 진단일이 달라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고,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된 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에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즉, 피고가 진폐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시고인의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면서 감안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사항과 제5호의 사항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에 대한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어 장해등급 상향의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 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2021. 6. 3. 73 50 중등도장해(F2) E병원
2 2021. 11. 4. 77 45 중등도장해(F2) E병원
3 2022. 9. 23. 57 33 고도장해(F3) E병원
4 2023. 10. 5. 40 25 고도장해(F3) E병원
피검자의 협조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1회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검사에서 적합성이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현성이 만족되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재현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폐기능검사결과는 그 자체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도 '2022. 9. 23. 자 및 2023. 10. 5. 자폐기능검사 결과는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위 각 폐기능 검사 결과는 전반적인 신체기능 감소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폐질환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2021. 11. 4. 자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심폐기능 중등도장해로 기존 장해등급 제3급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