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0. 선고 2024구합292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선정자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F지부'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들은 2013. 7. 31.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게 5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병원장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 만료일 무렵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위 위수탁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혔다.

바.

이에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2023. 7. 3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사.

그럼에도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자 2023. 11. 20.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23. 12. 31. 자로 종료될 예정이니, 이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아.

이에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2023. 11. 27.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공문을 보냈고,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2023. 11.28.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차기 수탁자가 없었고,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을 직영 운영할 계획이 없어 2023.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사항 처리,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자.

이 사건 병원장은 2023. 11. 28. 이 사건 노동조합의 F지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들 등에게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2023. 12. 31. 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차.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2023. 12.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을 2024. 1. 1.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3. 12. 29. 위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업'이라 한다).

카.

원고 등은, 참가인들이 2024. 1.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G/H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타.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종료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일부 사업폐지로서 폐업에 해당하며, 유효한 폐업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 등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