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9. 11. 10. 설립되어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30. D 주식회사로부터 구리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11. 15. 참가인과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11. 17. ~ 2021. 12.31.)을 체결한 후, 2021. 11.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로, 월 임금을2,437,910원으로 각 정하는 외에는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위 갱신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원고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외에 담당구역 청소, 주차 단속, 택배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간의 잦은 말다툼 및 근무태도 불손(관리사무소장과 직원회의 중 회의장 박차고 나가는 등)'을 이유로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F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경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22. 7. 6.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9. 22.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18.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이루어졌다(중앙G).
원고는 2022. 1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약 551시간 강제 근로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그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8,419,28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을 하였다(경기H).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3.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8.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I).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538호로 위 중앙I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4. 11. '참가인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누4558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 각하됨에 따라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7.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기존에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는 2007년에 발급받은 승인서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시키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63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금 9,718,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을 하였다(경기J).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0. 11. '이번 사건(중앙C)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중앙I 사건과 신청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중앙I(경기H) 사건의 경우 참가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경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경비업무 외에 청소일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을 한 것이고, 중앙C(경기J) 사건의 경우 참가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참가인이 주무관청의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명시된 외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을 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취지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를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시키고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63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금 9,718,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신청각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기H 사건의 신청취지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강요한 청소업무, 관리업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8,419,28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이고, 경기J 사건의 신청취지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금 9,718,080원을 지급하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경기H 사건의 초심판정에 대한 중앙I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경기J 사건의 신청취지는 참가인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라는 것이고, 경기H 사건의 신청취지는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실제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므로, 두 사건의 신청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즉, 경기H 사건은 참가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기J 사건은 위 승인이 무효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이므로, 두 사건은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신청취지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기H 사건에 대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다시 동일한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경기J)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