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598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와 C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택시기사이다.

나.

B는 2023. 7. 17. C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40개 전부 및 차량 11대를 양도하는 아래 내용의 일반택시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B와 C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23. 7. 2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B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전부를 C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기사 전원을 해고하였고, 2023. 8. 10. 원고에게도 해고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C로 고용을 승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B의 해고와 C의 고용 미승계가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B와 C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24. ‘B의 해고와 C의 고용 미승계가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H(병합)].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E(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6, 9, 10, 12,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의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인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의 양도이므로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C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C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C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B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율하는 정리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B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전부를 양도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 택시기사를 해고하였다. 이는 사업의 폐지 과정에서 폐지될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B의 해고는 사업의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9년 2,423,742원, 2020년 340,214,244원, 2021년 90,166,747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적자가 지속되었고, 2022년에는 운영하던 택시를 감차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의 고용 미승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6, 7,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C가 B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 제18조에 의하면, B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차량만을 양도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물건이나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B에서 해고된 택시기사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쟁송을 제기하거나 B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I이나 J에 다시 취업하였고, C에 취업한 택시기사는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일체로서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C는 「협동조합 기업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회사로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3,000만원을 납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가 택시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하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C의 인적조직 은 B와 크게 상이하여 애초부터 B의 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로 이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

원고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본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도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사업 전부가 양도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할 것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본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시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전부를 양도․양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까지 포함한 사업 전부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에는 K노동조합 L분회(이하 ‘K노조’라 한다)와 원고가 속한 M단체 산하의 ‘N 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이 있었다. B는 N노조에 가입한 택시기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전원을 해고한 후 위장폐업하였고, K노조 소속 택시기사들만 B 대표자가 운영하는 I, J에 다시 취업시켰다. 이러한 B의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에 의하면, B에는 13명의 택시기사가 가입한 K노조와 원고를 비롯한 4명의 택시기사가 가입한 M단체 산하의 N노조가 있었고, B가 택시기사를 전원 해고한 이후 K노조 소속 택시기사 대부분이 B 대표자가 운영하는 I, J에 다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전원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폐지에 따른 해고로서 당시 경영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I, J는 N노조 소속 택시기사들을 채용하지 않았으나, K노조는 사납금제를 시행하는데 반하여 N노조는 전액관리제를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N노조 소속 택시기사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B, I, J의 대표자가 모두 O로 동일하긴 하나, 각 회사 간 지배구조, 조직구성, 운영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O이 B를 위장폐업한 후 I, J를 운영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