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 1. 7. 참가인에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책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실시한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업적(성과)평가 영역과 역량평가 영역에서 5등급(S등급: 7%, A등급: 20%, B등급: 65%, C등급: 5%, D등급: 3%) 중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원고는 2024.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16. 이 사건 인사평가는 원고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원고는 2024.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2. 이 사건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성과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성과 장려 정책일 뿐 원고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