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E(F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G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0. 6.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가, 2002. 6. 1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았고,2010. 11.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등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3. 7. 27.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2018. 8. 23. 피고에게 2010. 11.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6.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로, 2023. 9. 14.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 10. 원고들에게 '기존 장해등급에서 변동이 없어 추가로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13. 원고들의 심사청구 중 장해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부분은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및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심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처분이 있은 날 또는 원고들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무렵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2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미지급 장해위로 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인의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라고 보아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고인의 과거 진폐 판정 결과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 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 진폐장해등급(제5급)보다 상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 자체는 적합도와 재현성을 충족하여 신뢰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고인은 2014. 11. 27.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또는 경미장해(F1/2) 상태였는데, 사망하기 약 1년 10개월 전 만85세에 시행된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서만 중등도장해(F2)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은 2021. 8. 12.부터 2021. 11. 15.까지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호흡재활치료 등을 받았는데,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는 위 입원 중 시행된 것이며,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 이후 고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심폐기능장애정도를 확인할 다른 의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 9. 15.자 심폐기능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 상태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는 '고인은 평소보다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21. 8. 12.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1. 9. 15.자 심폐기능검사도 입원중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한 급성 폐렴 등의 소견이 없더라도, 평소보다 증상이 심해진 급성악화 상황에서는 심폐기능보다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평소 상태를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21. 9. 15. 심폐기능검사 당시 기저질환의 일시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및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한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