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구단52845 판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주문

1.

피고가 2025. 1.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및 2025. 2. 2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충당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2019. 6. 20. 진폐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8. 원고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160,600원(=일당 22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2. 26. 피고에게 진폐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경우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고의 일당 220,000원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고시임금 119,112원68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므로 위 일당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5. 1.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생략>

마.

피고는 2025. 2. 21. 원고에게 최초평균임금 산정 당시 업무 착오로 진폐고시임금119,112원68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고 향후 지급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근로시 일당 2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일당은 220,000원이고, 한편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에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 220,000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진폐고시임금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징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하 '진폐고시임금'이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119,112원68전)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2019. 6. 20. 기준 평균임금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인 일용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의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경 C 부설주차장 확장을 위한 포장공사 등을 위하여 D 주식회사에서 합계 12일 동안 일급 22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고 2,6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서 7일 동안 근무하여 1,6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보면, 원고가 2018년 7월 근무일수 2일, 보수총액 400,000원(일당 200,000원), 2018년 8월 근무일수 9일, 보수총액1,800,000원(일당 200,000원), 2018년 9월 근무일수 7일, 보수총액 1,540,000원(일당220,000원), 2018년 10월 근무일수 4일, 보수총액 880,000원(일당 220,000원), 2018년 11월 근무일수 10일, 보수총액 2,200,000원(일당 220,000원), 2019년 1월 근무일수 11일, 보수총액 1,870,000원(일당 1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 원고의 통상임금을22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평균임금에 대해 그것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20,000원이 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통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소정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산정한 119,112원68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