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수행하는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9. 7. 2. 08:40경 방호선반철거작업 중 작업발판이 무너져 약 3~4m 높이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20. 9. 4.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후 요추 방출골절부 불유합 진단으로 인하여 2024. 5. 13. D병원에서 흉추 제11-요추 제2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을 받았고, 위 재요양 치료기간인 2024. 4. 24.부터 2024. 5. 12.까지(3일), 2024. 5. 12.부터 2024. 6.11.까지(31일)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4. 6. 27.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등 사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91,413,369원인 반면, 원고의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의 보상금액은 224,840원(2024. 4. 24. ~ 2024. 5. 12., 2일), 3,372,600원(2024. 5.12.~ 2024. 6. 11., 30일)이 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관련 민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로 인정된 치료는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의 후방고정 및 유합수술로, 단기간에 1회로 종결되는 치료"이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입원하여야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재요양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요양 기간을 포함한 가동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32%를 반영한 일실수익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이 재요양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재요양 기간 동안에 대한 일실수익에 불과함에도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전체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요양종결 후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9156호로 위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1. 31. "이 사건 회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13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4. 1.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내려졌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실수입 : 186,745,726원
가동기간 : 2020. 10. 9.(요양종결일 다음날) ~ 2040. 4. 10.(가동기간 종료일) ② 노동능력상실율 : 영구장해 32%
공제 : 장해급여 34,390,110원
공제 후 일실수익 : 152,355,616원
적극적 손해 : 4,931,400원
6,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흉추11번부터 요추3번까지의 후방고정 및 유합수술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9. 기준 현가로 계산함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사업주 등 책임비율 60%
일실수입 91,413,369원(= 일실수입 152,355,616원 × 60%)
적극적 손해 2,958,840원(= 적극적 손해 4,931,400원 × 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은 ①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4. 10.까지 7,124일의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32%에 의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현가계산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에 책임제한 비율 60%를 계산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② 흉부11번부터 요추 3번까지에 대한 후방고정 및 유합수술 비용 6,000,000원에 대한 현가계산 및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적극적 손해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구한 휴업급여 중 피고에 의하여 휴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흉부 11번부터 요추2번까지에 대한 후방기기고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2일 및 경과관찰 및 재활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 30일 합계 32일이고, 시기는 위 ①부분에서 노동능력상실율 32%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이 산정된 기간 중 일부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종결일(2020. 10. 9.)부터 가 동종료일(2040. 4. 10.)까지의 일실수입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재요양으로 인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규정, 관련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위 휴업기간 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도 이 사건 휴업기간에 해당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내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보장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중 산재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재해보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그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양 제도는 동일한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급부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비추어볼 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 · 동일의 것이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 금액이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 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2017. 12. 26. 개정 전에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 휴업급여이면 (···)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 제2항 및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면서 제76조 제2항이 삭제되었는바, 당시의 개정이유를 보면 위 제2항을 삭제한 취지는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본 산재보험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형식,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업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금액공제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받은 7,124일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율 32%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 중 휴업기간(32일) 동안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410,616원(= 일실수입 91,413,369원 × 32일/7124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