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3. 10.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기간을 '2023. 10. 4.부터 해당공사현장 준공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김포시 D에 있는 E초중고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3. 11. 참가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구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4. 6.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4. 8. 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40,708,90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5.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전보상액 19,851,100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23,076,900원(1일 평균임금 164,835원 × 해고 다음날인 2024. 3. 12.부터 참가인 회사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사이의 공사변경계약에 따른 준공일자인 2024. 7. 29.까지 140일) - 기지급 임금 상당액 3,225,8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지급명령을 하였다(경기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금전지급명령에서의 금전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24. 9.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4.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70,000,00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6.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액이 적다고 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4. 7. 29.로 보아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의 재산정은 원고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중앙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초심판정은 원고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받을 금전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초심판정일보다 7일 전인 2024. 7. 29.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잘못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받을 정당한 금전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64조 제1항),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이다(제65조 제2항). 다만, 해고기간에 기간 만료나 정년 도달 등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시점까지로 단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구제명령의 일부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의 인정 못지않게 금전보상금의 액수가 중요한바,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명령의 보상액 산정이 사실오인 때문에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초심판정일 전에 만료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초심판정이 근로계약 종료일로 본 2024. 7.29.은 참가인 회사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한 준공기한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는 적어도 2024. 11. 27.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이 사건 현장의 준공일'로 이 사건 현장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한 이 사건 현장의 준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이 사건 초심판정일 전에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반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금전보상명령을 다투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