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3800 판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7.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8. 10. 퇴사한 후, 2020.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 산재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세대를 이루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문의하였다.

피고는 2024.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 C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C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의2 7면). 그러나 위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7. 4. 14. 사업주 C과 사이에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리 직급으로서 구매, 거래처 관리, 인사, 회계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내역도 일치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C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기본급이 다소 인상되었다는 사정을 들면서 혼인신고일인 2023. 11.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C과 공동 경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2,750,000원이었던 기본급이 2024. 1. 3,050,000원으로, 2024. 2.부터는 5,050,000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위 혼인신고일 전후로 원고의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는 C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23. 11. 13.부터 C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정종인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