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4. 2.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6. 17.부터 2002. 11. 30.까지 약 2년 5개월 간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점토 채굴 및 채취 등 업무를 한 자이다.
망인은 2009. 12. 7.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로 진단받아 장해 11급 16호를 부여받았고, 2019. 2. 28. 진폐병형 4A로 진단받아 장해 7급 15호로 상향되었다.
망인은 2019. 12. 16.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8. 2.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429,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 1. 23.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2. 15.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5. 2. 24.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4. 2. 원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고, 적용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위로금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망인이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등을 분쇄하는 기계를 기동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이란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동조 제4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는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구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진폐예방법 제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1]에 따른 적용 광업(제1호)',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며, 위 시행령 [별표1]은 적용 광업으로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 철광업, 팅스텐광업, 금 · 은광업, 연 · 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을 정하였다.
이러한 구 진폐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종합하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서 구 진폐예방법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내지 동조 제6호의 '그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경북 청송군 E'이고 사업종류는 '점토채굴채취업(10202)'이며, 망인의 건강관리수첩(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경북 청송군 E'에서 '분채'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의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경북 청송군 F리<1>'에 위치하고 '고령토'를 광종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만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광업지적은 'G'에 속해있고, 'G'의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서 광종에 '고령토'가 포함된 광업권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등록번호 H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였던 I이 2001. 1. 9. 광업권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고령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령토란 고령석과 동일한 성분의 점토이고, 고령석이란 알류미늄의 수분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로 점토(찰흙) 광물의 한 종류이고 도자기의 재료로 널리 쓰인다.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1]은 적용 광업으로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 철광업, 팅스텐광업, 금 · 은광업, 연 · 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고령토 채취 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망인의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이 사건 사
업장 이외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 및 망인의 최초평균임금산정 처리 관련 피고의 전산망에 의하면 망인의 직종이 '기타 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0년 13,800,000원, 2001년 17,400,000원, 2002년 17,400,000원의 근로소득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0년 11,400,000원, 2001년 9,000,000원, 2002년 9,0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기에 원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은 청송 돌산에서 분채작업일을, 저는 분채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일을 각 수행했다. 분채는 돌을 갈아내는 일로, 산에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깨서 내려주면 페르다(페이로더)로 옮겨 분채할 수 있도록 통에 돌을 넣고 그 돌을 갈아낸다. 망인은 분채기계를 홀로 관리하며 돌을 빻는 일을 하였고, 돌이 서로 찡겨서 내려가지 않으면 쇠꼬챙이로 흔들어 틈을 만들어 주었다. 분채실에서 돌을 빻을 때는 돌과 흙먼지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위 진술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으로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석 및 석재 가공용 기계,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서의 내용은 믿을 만하다). 또한 망인의 건강관리수첩에 의하면 분진작업경력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 및 전산망, 망인의 건강관리수첩의 각 기재, 원고 진술서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석 및 석재를 부스러뜨리는 석쇄기를 가동하였고, 석쇄기 가동 시 상당한 돌과 흙먼지가 날렸다고 봄이 상당한바,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또는 동조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년 5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위 근무기간 이외에는 망인이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광물성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