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4. 선고 2025구합55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22. 12. 23.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35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25. 7. 16. 피고에게 "2022. 1. 1. 이후 채무자 B을 체불사업주로 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7. 23. 이 사건 정보는 수사관계 조회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5. 7.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8.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수사관계 조회사항'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B을 대상으로 한 진정사건의 처리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진정 내용, 수사기록 등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수사관계 조회사항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5. 8.1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에 "① 원고가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기준법상 수사 관계 조회에 해당하고, 원고는 진정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사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② 진정사건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 및 고소 등이 제기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건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힐 우려가 있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의 각 기재,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대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①방재·방범에 장해가 되는 정보, ②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는 정보, ③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산'은 유형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 평판 등 무형적인 가치를 지닌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근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고(근로기준법 제105조),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발동과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진정사건 처리 사실이 공개는 것은 일반 형사범죄에 대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 지위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특정 사업자를 체불사업주로 하는 진정사건이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진정사건의 처리 건수가 공개될 경우, 혐의 없음 또는 진정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도 하락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비공개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는 의문이 없다.그러나 처분청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될 이익과 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정보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관련성도 비교형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B의 파산관재인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B 파산관재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2>,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용이하게 원고와 B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