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1) 원고가 2019. 5. 14.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해고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들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제도화된 것들로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용자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들이 현재에도 계속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의해임용되는 공무원인 반면(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호), 기간제 교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제도상 신분이 전혀 다르다.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들은 원고의 사용자였던 학교장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결과이므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차별시정 신청은 부적법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방민우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