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8. 선고 2026구합503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다가 F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4. 7.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25. 7. 21. 망인의 아내인 B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2인 1조로 번갈아 가며 휴게와 근무를 할 수 있었고, 비록 망인이 동료 직원과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2024. 5. 5.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을 변경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망인의 근무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망인의 배우자인 B이지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면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제17조 제3항 제3호)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위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된 이후인 2025. 7. 21. 행해진 것으로, 위 시행령 개정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업종별요율의 경우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와 그 사업종류에 있어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속한 사업종류의 산재보험급여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다.

○

원고는, 원고가 경비업, 건물관리 · 유지 · 보수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신규 입찰 내지 수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재해 이력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안전 · 보건 관리능력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계약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원고가 망인의 상병이나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인 및 유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서로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병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망인 및 유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심리 · 판단될 문제이고, 그러한 심리 · 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존재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할 경우 원고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병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수사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원고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존재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