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3. 선고 2026구합5107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9. 7. 1.부터 2017. 9. 22.까지 제지공장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생략한다) 및 그 하청업체인 C, D, E, F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회사에서 수행한 목재 분쇄 및 파쇄, 재생지 선별, 분쇄작업 등의 업무로 인해 2023. 2. 2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0. 4.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2021. 6. 1. 제2021-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적용 사업장인 C에서의 마지막 근속연수 7개월(2017. 3. 18.부터 2017. 9. 21.까지)을 기준으로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특례 평균임금 91,215원 27전과,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정특례 평균임금 127,631원 59전(성별: 남, 규모: 2규모(10-29), 업종: 운수업, 진단일자 2023. 2. 23.) 중 높은 금액인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127,631원 59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6. 30.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본다)에 따라 동종근로자 임금이 없는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되, 위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 통계표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 ·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근속연수는 소속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 ·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사업장의 C에서의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분진 노출 사업장 모두의 총 경력연수를 모두 합친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5. 7. 2. 위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경력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C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은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①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를 반영한 1일 임금액 및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1일 임금액 중 가장 높은 임금과 특례 고시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되, ② 동종근로자가 없는 경우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임금구조통계표를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 · 근속연수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동종근로자 임금액이 없어 원고가 C에서 근무한 마지막 7개월을 근속연수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여기의 근속연수는 이 사건 지침 '각주 9)'가 정한 바와 같은 '소속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3. 9. 19.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면서 '인정사실'로 원고가 '1977. 3.~1980. 6. 및 1983.~1984. 각 세대제지공업, 1979. 7. 1.~2001. 3. 31. B(생산팀-원료팀 근무, 폐지를 물과 혼합하여 펌프와 배관으로 이송된 원료를 염료와 혼합작업 수행함), 2001. 4. 1.~2004. 10. 31. F, 2004. 11. 1.~2004. 11. 30. 및 2005. 4. 1.~2005. 8. 17. 각 E, 2005. 8. 20.~2005. 8. 31. G, 2005. 9. 1.~2011. 8. 31.<1> 및, 2011. 9. 7.~2011. 9. 30. 각 D, 2011. 12. 12.~2011. 12. 23., 2012. 2. 20.~2012. 4. 29., 2012. 5. 1.~2012. 12. 15., 2013. 1. 11.~2014. 12. 31., 2015. 1. 2.~2016. 1. 15., 2017. 3. 18.~2017. 9. 21. 각 C에서 근무하였고, C, D, E, F는 B의 하청업체로 원고는 제지공장 내 선별실에서 재생지를 로더로 가지고 오면 재생지에 있는 철사를 제거하고 골라내어 종이 분쇄기에 넣은 일을 수행함', '직력은 약 40년간 제지공장에서 근무하며 목재, 종이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직력은 대부분 확인 가능함, 직력 확인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가능하여 전문 조사없이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하였고, 재해조사서에도 같은 내용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1979. 7. 1.부터 2001. 4. 11.까지 B, 2001. 4. 1.부터 2004.11. 1.까지 F, 2004. 11. 1.부터 2004. 12. 1.까지 E, 2005. 4. 1.부터 2005. 8. 18.까지 E, 2005. 9. 1.부터 2011. 9. 1.까지 D, 2012. 5. 1.부터 2012. 12. 16.까지,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 2015. 2. 1.부터 2016. 1. 16.까지, 2017. 3. 18.부터 2017. 9. 22.까지 각 C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통계상으로 경력연수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경력연수 대신근속연수를 고려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근속연수는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기준인 반면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로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함'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1호증 원문의 6쪽 각주 9)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재해자인 원고의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종근로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만 근거해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배경은 앞서 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갑 제11호증 2쪽],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례고시 제5조 제5호에서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력연수'와 '근속연수'의 두 개념<2>을 모두 두고 있는 등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도 경력연수 항목이 존재한다. 한편 원고가 B 등에서 수행한 업무는 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의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직종은 모두 경력연수의 증가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앞서 본 B 등에서의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장인 C에서의 근속연수(2017. 3. 18.부터 2017. 9. 21.까지 7개월)만을 기준으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최종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임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처럼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운수업 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 전 아무런 경력이 없는 근로자와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전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