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리해고의 평가대상기간을 일반관리직과 승무원을 달리한 것은 하자가 있다 ( 2000.12.08, 서울행법 99구31779 )
[요지] 승무원들의 경우 평가기초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정기준의 적용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점수에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일반관리직원들과 달리 임의로 적용기간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경우 95년과 96년 징계전력으로 인한 점수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승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가 대상기간을 일반관리직과 별도로 설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일반관리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원의 경우와 달리 그 평가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채 평소 객관적인 근무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만을 위하여 실시된 것을 보면, 일반관리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역시 정리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한진관광 사건
(서울행법 2000.12.8 선고, 99구31779)
*사건/2000.12.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17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9구31786(병합)
*원고/주식회사 한진관광 대표이사 박효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한창호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석태, 도재형, 김기중
*변론종결/2000.10.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9.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과 사이의 99부해353(정화용), 354호(김철귀), 405호(한창호), 417(김기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
참가인 한창호, 김기전은 1994.9.5, 참가인 정화용은 1976.12.10, 참가인 김철귀는 1986.8.16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소외 대한항공'이라 한다)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던 소외 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칼개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창호, 김기전은 리무진버스의 승무원(운전기사)으로 각 근무하고, 정화용은 노무관리업무를, 김철귀는 차량정비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는 바, 원고회사는 1998.4.1 위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1999.3.16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참가인들은 199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 기각결정을 받자 99부해353(정화용), 354호(김철귀), 405호(한창호), 417호(김기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30 위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채택증거] 갑3 내지 18, 20 내지 30, 을1, 2, 증인 송준만(일부), 김희찬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19의 1, 2, 33의 3, 4, 증인 송준만의 나머지 증언
소외 칼개발은 소외 대한항공이 서울, 부산지역에서 도심과 공항 사이의 리무진버스운행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전기사와 일반관리직원 등이 인력을 제공하여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전에 협의, 조정된 인원수에 따라 계산한 용역비를 지급받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회사는 일반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관리본부, 외국인사업본부, 해외여행사업본부, 버스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8.4.1 위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리무진버스사업팀을 신설하여 위 칼개발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사업부문과 회계나 경영을 분리한 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소외 대한항공은 1997년과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경우 약 3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1998.2월 하순경 리무진버스 13대(서울영업소 : 총 55대 중 7대, 부산영업소 : 총 20대 중 6대)를 감차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하되, 유휴인력 중 승무원은 한진그룹 내 계열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전출하고, 일반관리직원은 직무전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외 칼개발과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가, 같은 해 3.20 소외 칼개발과의 흡수합병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회사와 사이에 서울과 부산의 리무진버스노선을 일부 조정, 폐지하여 리무진버스 20대를 감차하고 이에 따른 예상잉여인력 약 50명을 감축하되, 우선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리해고기준은 추후 원고회사가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달 24일 원고회사 내 리무진노동조합(소외 칼개발이 흡수합병되기 전 리무진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된 노동조합의 후신이다)의 간부들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리무진버스의 운행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고인원은 추후 정하기로 하고, 일단 해고기준을 1995.1.1부터 1998.3.31까지의 기간 동안 첫째,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징계로 인한 정직, 면허정지기간 제외), 둘째 사고다발자 및 대형사고 유발 여부, 셋째 회사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합의하였다.
원고회사는 1998.5.29 리무진버스의 운행감축과 관련하여 소외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6.1자로 배차간격 조정에 따라 부산지역의 리무진버스 6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직원(운전기사) 20명 및 일반관리직원 10명의 감원 외에 부산영업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종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6.9 서울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해 6.20자로 배차간격을 연장함에 따라 리무진버스 13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직원 23명 및 일반관리직원 27명을 감원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노사협의회를 거쳐 부산영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18명씩, 서울영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9명씩 3개조로 나누어 1개월씩 승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한편, 부산영업소 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7명, 서울영업소의 일반직원 25명 및 승무원 2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참가인 한창호, 김기전은 같은 해 7월 및 11월 2개월 동안 휴직하였으며, 부산영업소 소장이던 참가인 정화용은 같은 해 7.1자로 원고회사의 관리본부로 전보되었다가 같은 해 9.1자로 리무진버스사업팀으로 전보되었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12.28경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서울영업소에 승무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김기전, 한창호를 포함한 3명을 1999.1.5자로 서울영업소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위 참가인은 소외 칼개발에 입사한 이래 부산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었다.
원고회사는 같은 달 10일 소외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2.1자로 서울지역의 리무진버스 중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을 연장함에 따라 리무진버스 5대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잉여 승무원 12명을 감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고용조정인원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같은 달 19일 개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서울영업소의 승무원 12명,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6명만의 감원을 제시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승무원 18명 외에 일반직 3명의 감원을 추가로 제안한 후 같은 달 25일 개최된 제3차 협의회에서 리무진버스 5대 감차에 따른 승무원 11명과 일반관리직원 약간명을 징계, 근무태도,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근속기간 및 소속장의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정리해고하되 같은 달 28일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먼저 받기로 합의하였을 뿐, 위와 같은 해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무원 10명(서울영업소 8명, 부산영업소 2명) 및 일반관리직원 1명(서울영업소)이 명예퇴직을 하자,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1998.12.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1.1부터 1998.12.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정한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1999.1.28 참가인 한창호, 김기전을 포함한 승무원 7명 및 관리직원인 참가인 정화용, 김철귀에 대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2.1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3.16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적용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지 `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 목록 기재와 같은 바, 그 중 징계와 관련하여 보면, 참가인 한창호는 1996.9.1 정직 75일, 1997.8.1 및 1998.7.6 각 감봉의 징계처분이 총점 104점 중 67점을, 참가인 김기전은 1995.6.1 경고 및 같은 해 12.2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총점 83점 중 60점을 각 차지하여 해고서열 3, 4위에 해당하게 되었고, 참가인 정화용, 김철귀는 징계, 근태, 지시이행, 근속연수 등에서는 아무런 감점요소가 없었으나 팀장의 평정점수가 20점을 기준으로 18점, 19점에 이르러 총점 기준으로 해고서열 2, 3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후에는 인력감축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나 참가인 한창호, 김기전에 대하여 복직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승무원 3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정년이 도과한 3명의 승무원들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외 안건회계법인에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감사결과에 의하면, 199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경상이익은 금 3,001,468,000원, 당기순이익은 금 1,406,268,259원이 그 중 리무진사업부문의 수입은 금 4,457,998,232원, 비용은 금 4,104,101,921원이였으며, 같은 해 12.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금 4,283,823,338원이나 되며, 자산 총계가 금 29,976,559,636원임에 비하여 부채 총계는 금 13,192,582,669원이어서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에 공시되었다.
한편, 원고회사에서는 리무진버스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무진노동조합 외에 리무진의 운전기사들을 제외한 버스의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한진관광지부 및 위 2개 노조의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진관광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어 있는 바, 리무진사업팀의 일반관리직원은 한진관광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팀이 비록 소외 칼개발의 흡수합병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부문과 회계나 경영을 전혀 달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거나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문과 전혀 인적 교류가 곤란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리무진버스사업팀이 소외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을 위하여 승무원 등 소요 인력을 제공하여 리무진버스의 운행을 담당하였던 사업내용의 특성에 비추어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 축소에 따른 감차 및 감원 통보는 결국 리무진사업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 긴박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팀은 대한항공이 정한 제반 절차와 규정에 따라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소속 직원을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을 위한 리무진버스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시키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로써 소속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였던 반면, 대한항공은 리무진버스 등 물적시설만을 보유한 채 리무진버스운영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던 바, 원고회사가 칼개발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고용을 승계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에 직접 종사시켰다는 점에서 적어도 리무진버스운행 대행업무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는 대한항공에 대하여 리무진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의 파견 내지 공급사업을 수행한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인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직업안정법 제33조,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현행법상 근로자의 고용보장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 근로자 파견 내지 공급사업을 탈법적으로 경영하였던 이상,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 축소 방침 및 이에 따른 감차, 감원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로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회사의 사업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1998 사업연도 경영성과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특히 리무진버스사업부문의 실적{원고는 이 부문에서 위 사업연도 동안 (-)35,993,371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1999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부에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내부자료에 불과한 갑 19호증의 1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간 정리해고 이후의 고용현황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998년 동안 당초 원고회사와 대한항공 사이에 같은 해 3.20자 협의결과에서 예정한 잉여인력을 훨씬 초과한 직원들이 명예퇴직 하였던 반면,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 신규 승무원들을 채용하고, 정년이 도과한 승무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에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고 그 대신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만 해결될 정도의 상황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었다거나 참가인들을 해고하여야 할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단절이라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에 앞서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때 해고기준을 적용할 평가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 평가점수에 상당한 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면 평가기간 역시 사전에 분명히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리해고 중 승무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보건대, 원고회사는 별지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1998.3.24자 노사협의회 당시 리무진노동조합과 사이에 1995.1.1부터 1998.1.1까지를 그 평가기간으로 삼는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3.24자 노사협의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1년 전이었던 데다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승무원의 인력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1999.1월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선정기준의 적용기간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가운데, 일반관리직원들의 경우 평가순위표(갑 23-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가대상자들 거의 대부분이 징계나 근태 및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평가점수에 차이가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1997.1.1부터 1998.12.31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삼았던데 반하여, 승무원들의 경우 그 평가기초자료(갑 22-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정기준의 적용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점수에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일반관리직원들과 달리 임의로 적용기간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 한창호, 김기전의 경우 1995년 및 1996년 징계전력으로 인한 점수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승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가대상기간을 일반관리직과 별도로 설정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일반관리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대한항공이 1999.1.10 원고회사에 한 리무진버스 및 잉여인력의 감축통보 내용에 의하면, 승무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관리직 사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원고회사 역시 같은 달 19일 리무진노동조합의 대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당시까지 관리직 사원의 고용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 이후의 노사협의회에서 갑자기 일반관리직원을 고용조정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하였던 점, 원고회사의 이러한 제의를 수용한 리무진노동조합은 그 가입자격을 승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관리직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달리 일반관리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어떠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정리해고 전까지 일반관리직 사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다른 사업부문으로 전보나 일시휴직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관리직원들의 평가순위표에 의하면,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징계나 근태 및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항목에는 점수의 차이가 전혀 없고, 근속년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는 바, 팀장의 평정이라는 평가항목이 그 성질상 어느 정도 주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승무원의 경우와 달리 그 평가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채 평소 객관적인 근무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로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만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관리직원 참가인 정화용, 김철귀에 대한 정리해고 역시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