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현황표 중 ‘2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위 1)항 기재 금원 중 별지 2. 체불현황표 중 ‘2심 A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위 1)항 기재 금원 중 별지 2. 체불현황표 중 ‘퇴직금 이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성시 I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체불현황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중 ‘입사일’란 기재와 같이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표 중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7. J노동조합 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금 10돈, 2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 액 및 금품을 시상하며, 만 12년 근속자에게는 2인 기준 3박4일의 해외여행(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 르 기준) 경비를 지급한다. - 지급기준일- 1 근속자포상 : 5월 22일(창립기념일), 2 해외여행포상 : 7월 30일(하기휴가) 단, 해당년도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 제34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제36조(상여금)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율 : 700% <2> 지급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 <3> 지급시기 : 설 100%, 3월 10일 100%, 회사창립기념일 100%, 하계휴가 100%, 추석 100%, 10월말 50%, 년말 150% 2. 회사는 설, 추석, 하계휴가시 보조금 각 20만원을 지급한다. 제38조(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25일 급료전액을 은행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고 급여 명세표는 임금대장에 의한다. 제50조(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월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익년 1월 10일까지 분할 사용 할 수 있다. <3> 미사용분의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51조(년차 유급휴가) <1> 회사는 년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게 9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주며, 9할 미만이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 년차는 발생한다. <4> 휴가 산정기간은 생산월급직은 전년 12월 21일부터 당해년 12월 20일, 사무월급직은 당해 년 1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연간 상여금으로 기준금액의 700%를 7회에 걸쳐 지급하고, 주유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3월경 일정 금액의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에 준하여 상여금, 주유비,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2017. 1. 25.자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2018. 1. 17.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하였다. 위 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자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따라 2018. 1. 18.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사실을 5일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자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1. 25.자 노사합의 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자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18. 3. 8.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파산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2018. 3.경 전 직원들을 상대로 “본인은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2018. 3. 8. 노사가 합의한 인건비(2017년 연말상여금 포함) 및 복리후생비 잠정반납에 대해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임금반납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피고 직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1 피고 대표이사는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 전액을 반납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월 노조와 경영에 관한 합의를 하고, 2 노사합의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8. 4.부터 전 공장(일부 라인 제외)의 휴업을 실시하며, 3 매월 정액임금인 ‘한계임금’을 정해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후 회사의 수익 중 차액 발생 시 직원별 급여 수령 비율에 준해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직원들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한계임금만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2018. 3.에는 1,000,000원, 2018. 4.부터 2018. 6.까지는 각 1,330,000원, 2018. 7.에 1,730,000원, 2018. 8.에 1,530,000원, 2018. 9.에 1,730,000원, 2018. 10.부터 2018. 12.까지는 각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 9, 11, 13, 26, 27,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 인사노무차장에게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전체 급여액을 질의하여 전산으로 관리되던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내역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 표(이하 ‘종전 표’라 한다)를 만든 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 표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이 사건 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이 사건 표 중 ‘총체불액’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표 중 ‘우리사주 매각대금’, ‘퇴직금 지급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7년 미지급 연차수당’, ‘18년 미지급 연차수당’, ‘17년 12월 상여’, ‘18년 2월 설상여’, ‘18년 3월 상여’, ‘3월 급여’, ‘4월 급여’, ‘5월 급여’, ‘5월 상여’, ‘6월 급여’, ‘퇴직년월차수당’, ‘학자금’, ‘주유비’, ‘근속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권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우리사주 매각대금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 원고들과 원고들의 우리사주 600주를 3,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는 피고가 발행하고 퇴직자에게 배정되어 L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주식 양수도일은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가 인출되는 날로 하며, 매매금액을 주식양수도일에 전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퇴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L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 사주의 인출’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L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신의칙상 피고가 위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가 L에 예탁되어 있는 원고들의 우리사주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표 중 ‘우리사주 매각대금’란 기재 각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이자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지연일수’란 기재 각 일수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이자’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이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경영 사정 등으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피고가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이자’는 인정되고, ‘17년 미지급 연차수당’, ‘18년 미지급 연차수당’, ‘17년 12월 상여’, ‘18년 2월 설상여’, ‘18년 3월 상여’, ‘3월 급여’, ‘4월 급여’, ‘5월 급여’, ‘5월 상여’, ‘6월 급여’, ‘퇴직년월차수당’, ‘학자금’, ‘주유비’, ‘근속포상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8. 3. 8.자 노사합의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8.자 노사합의로 1 2018년 2월 상여금을 지급 받는 대신 그 지급 시기가 2018. 3.로 유예되었던 2017년 12월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2 인건비(급여,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잠정 반납(포기)하고, 매출액에서 기본상거래 비용과 퇴직연금 일부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2018년 회계결산 후 그 차액이 있을 경우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하여 잠정 반납한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금)을 3 내지 5 순위로 보전하되, 보전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18년 회계결산 결과 피고는 2018년에 약 1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에 따라 잠정반납된 급여,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2018. 3. 8.자 노사합의는 피고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외에 피고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표 중 ‘17년 12월 상여’, ‘18년 3월 상여’, ‘3월 급여’, ‘4월 급여’, ‘5월 급여’, ‘6월 급여’, ‘학자금’, ‘주유비’, ‘근속포장금’란 기재 각 금원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
2018. 3. 8.자 노사합의의 법적 성격 2018. 3. 8.자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결 경위,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2018. 3. 8.자 노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2018. 3. 8.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1. A(이하 원고들은 번호로만 특정한다), 원고 25. 내지 31.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하였고, 2018. 3. 8.자 노사합의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8. 3. 8.자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서 인사, 노무, 경리담당자와 2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2. 내지 12, 14 내지 24, 112, 113은 2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3은 인사노무직 또는 2급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2018. 3. 8.자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3. 8.자 노사합의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피고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2018. 3. 8.자 노사합의는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원고 2. 내지 24, 112, 113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2018. 3. 8.자 노사합의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원고 1 내지 31, 112, 113에 대해서는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 32 내지 111에 대해서만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적용된다(이하 원고 32 내지 111을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이라 한다).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반납 대상에 관한 판단 1) 2017년 12월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3. 8.자 노사합의에서 그 지급시기가 2018. 3.로 유예되었던 2017년 12월 상여금을 잠정 반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2017년 12월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에서 2017년 12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17년 12월 상여금은 잠정반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18년 3월 급여에 관한 판단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되, 기능직 사원이 경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급여규정(을 제49호증의2) 4. 1. 2. 참조]. 나아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적용되는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은 모두 주유비로 75,000원 또는 150,000원만 청구하고 있는데(이 사건 표 중 ‘주유비’란 참조), 기능직 사원의 경우 주유비가 1개월에 75,000원이고, 관리직 직원의 주유비의 주유비가 1개월에 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기능직 사원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의 2017. 2. 21.부터 2018. 3. 8.까지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는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은 2018. 3. 8.자 노사 합의에 의해 반납될 수 없다. 반면 2018. 3. 9.부터 2018. 3. 20.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 부분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반납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의 3월 급여 중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잠정반납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표 중 ‘2018. 2. 21.부터 2018. 3. 8. 급여 중 미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3월 급여는 1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표 중 ‘3월급여’란 기개 각 금원에 2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받은 한계임금 1,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위 금액 중 2018년 3월 급여산정 기간인 2018. 2. 21.부터 2018. 3. 20.까지 중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표 중 ‘2018. 2. 21.부터 2018. 3. 8. 급여’란 기재 각 금원[= (이 사건 표 중 ‘3월 급여’란 기재 각 금액 + 1,000,000원) × 16/28]에서 위 원고들이 한계임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위 (2)항 기재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2018년 3월 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이다.
근속포상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6항이 ‘피고는 일정기간(20년, 25년, 3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액을 창립기념일인 5월 22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의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6항이 정한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보면, 이 사건 쟁점 원고들 중 근속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근속포상금이 발생한 날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 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해 잠정 반납될 수 없다.
반면 원고 82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체결된 후에 발생하므로 위 원고의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은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 반납 대상이다.
주유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표 중 ‘주유비’란 기재 금원에는 2018년 2월분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의 제6회 변론조서 및 원고의 2020. 10. 5.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표 중 ‘주유비’를 보면, 2018. 2. 28.에 퇴직한 원고 25 내지 31과 2018. 3. 2.에 퇴직한 원고 1은 주유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고, 2018년 3월에 퇴직한 원고 2 내지 13, 32 내지 104는 1개월분의 주유비를, 2018년 4월에 퇴직한 원고 14 내지 20, 105 내지 111은 2개월분의 주유비를, 2018년 5월에 퇴직한 원고 21 내지 24는 3개월분의 주유비를, 2018년 6월에 퇴직한 원고 112, 113은 4개월분의 주유비를 각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표 중 ‘주유비’에 2018. 2. 28.과 2018. 3. 2.에 퇴직한 원고 1, 25 내지 31의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주유비는 2018년 3월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분 주유비, 2018년 4월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4월분 주유비, 2018년 5월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주유비, 2018년 6월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주유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유비는 모두 2018. 3. 8. 이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모두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따른 잠정반납 대상이다.
그 외 항목에 관한 판단 18년 3월 상여, 18년 4월 급여, 18년 5월 급여, 18년 5월 상여, 18년 6월 급여, 학자금(3월 급여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은 2018. 3. 8. 이후에 발생하므로 위 임금은 모두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한 잠정반납 대상이다.
잠정반납 대상 임금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의 1 2018년 3월 급여 중 2018. 3. 9.부터 2018. 3. 20.까지 발생한 부분, 2 근속포상금(원고 82.에 한정), 3 18년 3월 상여, 4 18년 4월 급여, 5 18년 5월 급여, 6 18년 5월 상여, 7 18년 6월 급여, 8 학자금, 9 주유비는 잠정반납의 대상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8. 3. 8.자 노사합의를 통해 순수익 발생 규모에 따라 잠정 반납한 임금을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하되, 잠정반납 항목의 전액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잠정반납 대상 임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이 사건 쟁점 원고들의 1 2018년 3월 급여 중 2018. 3. 9.부터 2018. 3. 20.까지 발생한 부분, 2 근속포상금(원고 82.에 한정), 3 18년 3월 상여, 4 18년 4월 급여, 5 18년 5월 급여, 6 18년 6월 급여, 7 학자금, 8 주유비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이 사건 쟁점 원고들<1>의 2018. 3. 8.자 노사합의 관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018. 3. 8.자 노사합의는 피고의 요구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2018. 3. 8.자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는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인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상의 대표권의 제한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위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3. 8.자 노사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3. 8.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8. 3. 8.자 노사합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3. 8.자 노사합의사항 중 피고가 매월 8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위 노사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가 퇴직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8. 3. 8.자 노사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피고의 2018. 3. 8.자 노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위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을 2018. 3. 8.자 노사합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가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노사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2018. 3. 8.자 노사합의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판단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8. 3. 8.자 노사합의는 2018년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 2018. 4. 17.자 노사합의는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매월 정액임금으로 정한 ‘한계임금’ 외에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 2019. 3. 7.자 노사합의 역시 피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익이 마이너스 31억 내지 79억 원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25. 회사의 생존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부 상여금을 반납하되 경영정상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1. 25.자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급여.복리후생비.상여금의 일부를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까지 잠정반납하는 내용의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15. 위 파산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영업상황은 2018. 3. 8. 이후 피고 근로자들이 직급과 관계 없이 월 1,000,000원만 지급받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2018년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3. 8.자 노사합의는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경영난에 처한 피고의 파산을 막아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2018. 3. 8.자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0년 현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퇴직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여러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퇴직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여러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을 제52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3. 8.자 노사합의를 비롯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경영난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 각 금원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현재 경영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 청구 중 인용 부분 정리
2018. 3. 8.자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원고들 부분 피고는 원고 1 내지 31, 112, 113에게 이 사건 표 중 ‘우리사주 매각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 사건 표 중 해당 원고들의 ‘2심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2018. 3. 8.자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원고들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중 17년 미지급 연차수당, 18년 미지급 연차수당, 17년 2월 상여, 18년 12월 상여, 18년 3월 급여 중 2018. 2. 20.부터 2018. 3. 8.까지 발생한 부분, 퇴직금 이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85, 94, 99, 101, 105에게 각 근속포상금 1,7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는 이 사건 표 중 해당 원고들의 ‘2심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지연이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표 중 ‘2심 A금액’ 부분
이 사건 표 중 ‘2심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중 퇴직금 이자를 제외한 이 사건 표 중 ‘2심 A금액’란 기재 각 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2018. 7.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율을 적용되지 아니한데, 원고들의 퇴직 당시 그 지급액이 쉽게 특정 가능했던 퇴직금과 달리 이 사건 표 중 ‘2심 A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이자’ 부분 이 사건 표 중 ‘퇴직금 이자’란 기재 각 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한편 피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2018. 3. 8.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8. 4. 6. 원고들에게 발송한 통지서 등에 의해 그 지급기일이 2019. 3.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제1심에서 2018. 4. 6.자 통지에 의해 원고들 채권의 지급기일이 2019. 3.경으로 유예되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예된 지급기일이 당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났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9. 3.경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