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195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원 및 2019.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2,8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내지 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10.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9. 7. 19.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① 2019. 6. 12., ② 2019. 1. 17., ③ 2017. 12. 7., ④ 2017. 11. 27. 총 4건의 교통사고(이하 개별 교통사고는 날짜로 특정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액 총 3,378만 원(① 2019. 6. 12.자 교통사고 : 60만 원, ② 2019. 1. 17.자 교통사고 : 139만 원, ③ 2017. 12. 7.자 교통사고 : 2,351만 원, ④ 2017. 11. 27.자 교통사고 : 828만 원의 합계)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위 재심청구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결정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4)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2019. 8. 12.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확정되어 2019.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

1)

징계사유의 부존재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다.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견책 처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의 징계사유 중 ‘대인,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7. 12. 7.자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5목의 ‘대인, 대물의 손해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으로 승무정지 10일을 약속하면서 2019. 6. 12.자 교통사고를 인정하는 진술포기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가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3)

징계시효의 경과 등

피고는 사실상 1년 단위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7. 12. 7.자 및 2017. 11. 27.자 각 교통사고는 그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 2019. 8. 31.까지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해액 확정일을 징계시효의 기산일 보더라도 2017. 12. 7.자 교통사고에 관한 마지막 피해액 지급일인 2018. 5. 내지 6.경으로부터 1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다.

피고가 2018. 3.경 원고를 중형버스 운전기사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한 것은 2017. 12. 7.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4)

부당노동행위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특정 노종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어서 형평에 반한다. 또한 2017. 12. 7.자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확정되어 종결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이어서 신뢰보호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ㆍ실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9. 지급하여야 하는 정기상여금 3,780,000원 및 ②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9.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인 2,8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2019. 6. 12.자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12.자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1. 17.자, 2017. 12. 7.자 및 2017. 11. 27.자 각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11. 27.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징계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말서 제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다투는 2017. 12. 7.자 교통사고의 피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13, 20 내지 22,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2.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515,4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한편,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금액에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의 징계사유 중 ‘대인,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제5목의 ‘대인, 대물의 손해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의 구체적인 내역, 피해의 확대원인과 관련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2)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유도하여 진술포기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게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한 각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모두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시효의 경과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상 1년의 징계시효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은 징계해고 대상자로서 ‘대인, 대물 포함한 교통사고가 연간 3회 발생한 자와 6개월에 2회 발생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의 회수와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각 임금에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3.경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경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 및 제5목의 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8, 19호증, 을 제30 내지 32,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➊ 먼저 교통사고의 발생 회수에 관하여 본다. 이하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운전기사 중 1년에 3회 또는 6개월에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27명이고, 이 중 15명은 감봉 2개월 내지 6개월의 징계처분, 나머지 12명은 승무정지 10일 내지 30일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으며,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는 없다.

㉯

피고는 “소속 운전기사가 1년에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전부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해고를 한다”고 한다(2021. 3. 2.자 준비서면 2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중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별도로 본다).

㉰

피고는 다른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피고는 징계실무상 연간 사고회수를 기준으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 사고회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의 교통사고 연간 3회, 6개월에 2회라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피고의 인사실무자는 위 조항의 규정대로 징계를 진행할 경우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

➋ 피해금액 등 교통사고의 경중에 관하여 본다. 이하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내용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다거나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019. 6. 12.자 교통사고의 피해금은 60만 원, 2019. 1. 17.자 교통사고의 피해금은 139만 원으로 피해금액 자체에 의하더라도 중한 사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3,378만 원) 중 약 70%(2,351만 원)를 차지하는 2017. 12. 7.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본다. 위 피해금액 중에는 대물 피해액(21,324,600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상대방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기인한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290,830원에 불과하였다.

㉰

2017. 11. 27.자 교통사고(피해금액 828만 원)의 내용은 차로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이다. 피고의 안전지도부가 작성한 징계의결요청서(을 제1호증)에는 2명의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사고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의 내용이 중한 사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➌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의 형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소속 운전기사 D은 2018. 11. 23.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에 대한 치료비 57,098,420원을 발생시켰으나 그 징계처분으로 승무정지 30일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의 소속 운전기사 F은 2018. 3. 28.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9. 2. 19.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3,211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2021. 4. 9.자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사고처리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F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여 결의한 사실이 있다.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내용,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피고 주장과 같이 D이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경규정을 적용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나.

미지급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 지급하였어야 하는 정기상여금이 3,780,000원<2>인 사실, 원고가 해고 직전 3개월간(2019. 6.부터 2019. 8.까지) 받은 임금은 월 평균 2,857,000원[= (2,847,000원 + 2,726,000원 + 2,998,000원) /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위 정기상여금 및 위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9. 정기상여금 3,780,000원 및 ②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9.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2,8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