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238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