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78,010원을,
2021. 10. 1.부터 2022. 10. 31.까지 월 3,095,4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8,730,491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직위해제 및 해임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4.자 직위해제 및 2021. 5. 28.자 해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10,635,823원을, ② 2021. 5.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42,8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51,052,186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4.자 직위해제 및 2021. 5. 28.자 해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872,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해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3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임 다음 날인 2021. 5.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원고 입사 시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등이 지급되기 전인 2021.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등 명목의 돈(월급여, 현장체재비, 겸무체재비, 근무지 내 출장비, 국내출장비)의 월 평균금액 3,942,89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등 명목의 돈 중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돈의 합계액을 그 급여 등이 발생한 개월 수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월 평균급여’라 한다].
위 1)항의 월 평균급여는 피고의 5급 3등급 직원의 월 평균 기본급인 2,550,8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없이 피고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급된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해임기간 중인 2021년 6월분부터 2022년 10월분까지 원고가 위 승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월 기본급과 위 1)항의 월 평균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월 기본급 2,550,860원의 차액 합계인 6,788,310원, 2 원고가 복직한 이후인 2022년 11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 원고가 위 승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월 기본급 및 성과급과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의 차액 합계인 3,847,513원, 총 10,635,823원(= 6,788,310원 + 3,847,5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2. 11. 7. 복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2021. 5. 29.부터 2021. 9. 28.까지의 잔여 미지급 임금 8,691,842원과 2021. 9. 29.부터 13개월분의 임금 42,360,344원(= 월 3,258,488원 × 13개월)의 합계 51,052,186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51,052,186원에 대하여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다만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제외되고(위 대법원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지급조건이 갖추어져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해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즉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월 평균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월 평균급여 산정의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원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던 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원고에게 그 이전에 발생했던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근무기간[원고 입사일인 2020. 4. 20.부터 2021. 3. 31.까지 (11+12/31)개월]을 월 평균급여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봄이 옳다.
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등의 항목
피고는 2020. 4. 20.부터 2021. 3. 31.까지 급여 등으로 원고에게 별지1 ‘원고 수령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그중 위 표의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란 기재 각 돈이 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1년 2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3,697,820원도 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1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 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 보수는 연봉과 부가급여, 퇴직급여로 구성되고, 그중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공사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 및 차등지급 방법, 분할지급, 지급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각주2>. 이는 성과연봉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피고에게 성과평가 및 차등지급 방법 등을 정하여 직원들에게 일정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고는 매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복직한 후인 2023년 1월 성과급 명목으로 5,253,410원을 지급받았다), 성과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또는 피고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성과연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으로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피고도 제1심에서는 2021년 2월 지급된 성과급이 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의 돈임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급여 총계를 기준으로 원고의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주장한 바 있다(2022. 5. 16.자 준비서면 제8쪽, 2022. 8. 10.자 준비서면 제10쪽 참조).
원고는, 별지1 ‘원고 수령 급여내역표’ 중 ‘현장체재비’, ‘겸무체재비’, ‘근무지 내 출장비’, ‘국내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 또는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여비규정 제14조, 제15조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때에 발생한 여비로서, 피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 보상, 공급,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원에게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 현장체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여비규정과 「현장체재비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본점 또는 지역본부와의 직선거리, 근무지 소재지의 규모, 근무지 직원의 합숙소 이용비율, 근무지 주변 대중교통 운행 간격을 기준으로 현장근무여건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위 현장근무여건 등급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현장체재비로 지급받으며, 현장에 비상주하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국내출장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각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현장체재비로 지급받는다. 국내출장여비 중 일비 및 식비는 임직원이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여행할 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고, 그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근무일수만큼 지급받게 되는 현장체재비 또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여비규정과 「현장체재비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하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겸무명령을 받아 다른 사업지구 또는 다른 부 단위이상 조직, 다른 권역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 2곳 이상의 현장을 이동하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직원은 겸무현장당 국내출장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각 20%를 할증한 금액(8,000원)과 도보 및 공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 이내의 교통비를 가산한 겸무체재비를 지급받는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겸무체재비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매월 겸무체재비를 받은 내역(겸무일 수, 겸무현장 수, 교통비 액수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겸무체재비는 겸무명령을 받아 하루에 2곳 이상의 현장을 이동하며 현장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겸무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현장체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장근무여건에 따라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미리 정하여 두고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피고는 국내출장여비 중 일비 및 식비에 대해서도 실제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겸무체재비를 포함한 현장체재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상주하거나 외근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내근직 직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었고, 원고도 실제로 현장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체재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현장업무 및 겸무를 수행하고 현장체재비 및 겸무체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없이 피고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반드시 현장체재비 지급대상지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거나, 겸무명령을 받아 겸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 여비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여행할 때 발생하는 여비를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하여 국내출장비로 지급하고, 근무지로부터 출장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가 왕복 50km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이동거리 및 공사차량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근무지 내 출장비를 지급한다. 국내출장비와 근무지 내 출장비는 출장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별지1 ‘원고 수령 급여내역표’의 ‘기본급’, ‘성과급’, ‘기술수당’, ‘직무수당’란 기재 각 돈만을 합산하여 월 평균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각 돈의 합산액이 35,248,690원(= 기본급 합계 29,754,930원 + 성과급 3,697,820원 + 기술수당 합계 659,270원 + 직무수당 합계 1,136,670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월 평균급여의 계산 이 사건 해임 전 원고의 월 평균급여는 3,095,494원[= 35,248,690원 ÷ (11+12/31)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1. 7. 복직하여<각주3> 2022년 11월분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2년 11월분 월 급여에는 기본급 2,700,860원, 기술수당 58,000원, 직무수당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 한 달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승급에 따른 기본급 부족액은 아래 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여 인정하므로, 결국 원고는 2022. 11. 1.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다음 날인 2021. 5. 29.부터 원고가 복직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22. 10. 31.까지 월 평균급여인 월 3,095,4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전 피고 연봉등급 5급 3등급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은 ‘승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의 연봉등급이 2021년 6월에 5급 4등급, 2021년 11월에 4급 3등급, 2022년 11월에 4급 4등급이 되었을 것이고, 해당 연봉등급에 따른 월 기본급이 별지2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 청구금액표’의 ‘기본급’란 기재 각 돈인 사실, 피고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원고에게 위 표의 ‘기지급 기본급’ 및 ‘기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6,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1)항에서 인정한 월 평균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전 지급받았던 연봉등급 5급 3등급의 월 기본급 2,550,8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별지2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월(2022년 최종월은 제외한다) 연봉등급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2023년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성과급<각주4>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에서 인정한 월 평균급여 외에 1 2021년 6월부터 원고가 복직하기 전 월인 2022년 10월까지 위 표의 ‘기본급’란 기재 각 돈에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월 평균급여에 포함된 기본급인 2,550,860원을 공제한 각 나머지 돈과, 2 원고가 복직한 2022년 11월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3년 3월까지(2022년 최종월은 제외한다) 위 표의 ‘기본급’ 및 ‘성과급’란 기재 각 돈에서 ‘기지급 기본급’ 및 ‘기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나머지 돈의 합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2년 최종월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은 지급받은 기본급 2,612,320원에, 원고가 2022년 12월 지급받았던 기본급 대비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3,099,682원<각주5>이므로, 그 차액인 487,362원(= 3,099,682원 – 2,612,32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종월 급여는 연말에 결정되는 잔여 인건비와 연봉등급별 임금 인상금액(연말에 기본연봉 인상분이 결정되면 1년치를 소급하여 최종월 급여로 지급한다)을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 의결을 거쳐 4급 직원에 대한 잔여 인건비 지급분을 1,43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2022년 4급 3등급 직원의 기본연봉은 37,360,560원, 4급 4등급 직원의 기본연봉은 38,456,880원이었다가, 2022. 12. 16. 직원보수규정 개정으로 4급 3등급 직원의 기본연봉은 38,583,360원, 4급 4등급 직원의 기본연봉은 39,679,68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2022년 최종월 급여를 산정하면 2,652,800원[= 잔여 인건비 지급분 1,430,000원 + 원고가 4급 3등급의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임금 인상분 1,019,000원{= (38,583,360원 – 37,360,560원) × 10/12개월} + 원고가 4급 4등급의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임금 인상분 203,800원{= (39,679,680원 – 38,456,880원) × 2/12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최종 월 급여의 차액으로 40,480원(= 2,652,800원 – 2,612,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으로 별지2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 청구금액표’의 2022년 최종월을 제외한 ‘차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0,148,461원과 2022년 최종월 급여의 차액 40,480원의 합계 10,188,941원을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4,409,63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위 대법원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급여채권 중 1,8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월 1,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퇴직금 4,409,6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무효인 이상 위 돈은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상계요건에 있어서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미지급 임금 채권(2022년 최종월 급여 및 성과급 제외)은 각 임금이 발생한 해당 월 21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각주6>, 위 임금 채권 중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2021. 6. 11.에, 2021. 6. 1.부터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권은 각 해당 월 21일에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24. 3. 4.자 준비서면이 2024. 3. 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구체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299,563원(= 3,095,494원 × 3/31일),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2021. 8. 1.부터 2021. 8. 31.까지,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이 월 3,149,784원(= 월 평균급여 3,095,494원 + 승급에 따른 월 기본급 차액 54,290원)이고,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중 월 1,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월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원고는 2021. 5. 21. 2021년 5월 임금으로 2,058,300원을 지급받아 이미 1,85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9,563원은 상계가 허용된다). 따라서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9,563원과,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2021. 8. 1.부터 2021. 8. 31.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 3,149,784원 중 각 1,299,784원(= 위 3,149,784원 – 1,850,000원),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3,149,784원 중 210,715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4,409,630원 – 위 299,563원 - (위 1,299,784원 × 3)]이 상계로 소멸하고, 결국 2021. 5. 29.부터 2021. 9. 30.까지의 잔여 미지급 임금은 8,489,069원[= 2021. 6. 1.부터 2021. 6. 30.까지 1,850,000원 +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1,850,000원 + 2021. 8. 1.부터 2021. 8. 31.까지 1,850,000원 +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 2,939,069원(= 3,149,784원 – 210,715원)]이 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의 계산에 따라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2021. 5. 29.부터 2021. 9. 28.까지의 잔여 미지급 임금 8,691,842원과 2021. 9. 29.부터 복직하기 전까지 13개월분의 임금 42,360,3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바뀐 계산에 따라 원고가 구한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2021. 5. 29.부터 2021. 9. 30.까지의 잔여 미지급 임금 8,489,069원과 2021. 10. 1.부터 13개월분의 급여 40,241,422원(= 3,095,494원 × 13개월)의 합계 48,730,49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위 48,730,4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 18,678,010원(=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 차액 10,188,941원 + 2021. 9. 30.까지의 잔여 미지급 임금 8,489,069원)과 2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22. 10. 31.까지 월 3,095,4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3 위 미지급 임금 중 48,730,491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각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금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직위해제 및 해임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부대항소취지도 확장하는 취지로 부대항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가 확장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애당초 부대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부대항소취지는 당초의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범위에 한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피고 직원보수규정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수”란 연봉과 부가급여와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이란 근로 및 성과의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계액을 말한다.
“성과연봉”이란 직원이 속한 부서와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기타 성과급을 포함한다. 제5조(성과연봉) 1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공사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 및 차등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분할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3 성과연봉 중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에서 전환된 기타성과급의 차등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일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각주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238호로 제기한 해고 및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22. 10. 14.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주4) 원고는 2023년 1월 지급받은 성과급에 원고가 지급받았던 기본급 대비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의 비율을 곱하여 정당한 성과급을 산출하였다[6,154,041원 = 5,253,410원 × 3,306,640원(4급 4등급의 기본급) ÷ 2,822,720원(5급 3등급의 기본급)] 각주5) = 2,612,320원 × 3,204,740원(4급 4등급의 기본급) ÷ 2,700,860원(5급 3등급의 기본급) 각주6) 피고 직원보수규정 제7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1 보수는
해임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주4) 원고는 2023년 1월 지급받은 성과급에 원고가 지급받았던 기본급 대비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의 비율을 곱하여 정당한 성과급을 산출하였다[6,154,041원 = 5,253,410원 × 3,306,640원(4급 4등급의 기본급) ÷ 2,822,720원(5급 3등급의 기본급)] 각주5) = 2,612,320원 × 3,204,740원(4급 4등급의 기본급) ÷ 2,700,860원(5급 3등급의 기본급) 각주6) 피고 직원보수규정 제7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1 보수는 월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일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