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133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D, F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1일 2교대 또는 전일제<1>로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로,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입사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다만 원고 H는 2007. 5. 18. 입사하여 2017. 3. 2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위 표에는 입사일이 아닌 “최종 중간정산 익일”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가지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수원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다.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피고는 2010. 6. 30. 당시 반수 이상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S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2017. 1.경부터(원고 E, F은 2017. 5.경부터) 퇴사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원고 H는 2011. 9.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2011. 10. 1.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달액(단, 원고 H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달액만을 구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대략 12시간 정도 차량을 배차받아 운전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다만, 운전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시에는 전일제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차량을 배차받고 더 많은 사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3 2011년 개별임금협정 내지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40% 단축하였는데, 위와 같이 급격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그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을 2012년 보충협약은 3.5시간으로, 2014년 임금협정은 3.333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은 2.84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은 2.34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은 2.12시간으로 각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당시에 비해 68% 이상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5 2010년도 임금협정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1호봉 기준)은 902,100원이었는데, 2011년 개별임금협정은 월 고정급(1호봉 기준)을 560,003원으로 크게 줄였다. 또한 최저시급이 2011년 4,320원에서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큰 폭 인상되었음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고정급(1호봉 기준)은 2011년 560,003원, 2018년 620,236원, 2019년 620,236원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시급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 6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분회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52인으로부터 ’현재의 임금협상이 근로자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사납금을 내리고 근로시간과 급여를 줄여서 근로자 개개인과 회사와의 개별 협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분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1년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 금액을 낮춘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들 사이의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2011년 개별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납금을 함께 줄였는바, 그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 역시 줄었을 것인 점, 경기도 지역에서 2009. 8. 1., 2013. 10. 9. 및 2019. 5. 4.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일 영업 횟수가 감소하고 1일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임금협정시 93,000원인 사납금이 2011년 개별임금협정에서 오전 86,000원, 오후 78,000원으로 줄었고, 2012년 임금협정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사실, 경기도 지역 택시요금이 2009년, 2013년 및 2019년 인상된 사실,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전후로 1일 평균 영업 횟수가 43.7회에서 41.1회로 감소하고 1일 운송수입금이 218,506원에서 236,101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개별임금협정 내지 2012년 임금협정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40%나 단축하였는데, 감축된 사납금은 약 7.5% 내지 16%에 불과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택시를 운행하여도 감축된 사납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점, 2019년 택시요금 인상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같은 취지에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은 그 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는 점, 2009년 택시요금 인상은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부터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1년 내지 2012년 임금협정 체결 시점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일부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에 이루어졌으나 택시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2014년 임금협정은 사납금을 11,000원 내지 19,000원 증액하였는바,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1일 운송수입금이 17,595원(= 236,101원 – 218,506원) 증가하였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제 변경이 있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규율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판단

1)

피고와 이 사건 분회가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모두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분회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2011. 12.경에는 근로자들의 탈퇴로 이 사건 분회가 반수 이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하였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0년도 임금협정 제2조가 이 사건 분회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 증인 U은 2010년경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분회 소속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2010년도 임금협정은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되었을 것인 점(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회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택시운전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법 제35조<2>에 따라 그 효력이 미친다), 2 원고 H는 2007. 5. 18. 피고에 입사하였는바, 위 원고에게는 2010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었을 것인 점, 3 2010년도 임금협정 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개별임금협정 내지 임금협정들은 모두 무효이므로,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되었던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분회에서의 탈퇴와 상관없이 당시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점, 4 그 이후 신규로 입사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기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도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 입사자들도 피고와 기존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5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되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모두에게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시행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0년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수원시에 시행된 2010. 7.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적용되었던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2010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분회 위원장 등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 증인 U의 증언만으로 2010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고정급에 대응하는 근로시간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원고들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하여 일한 시간 동안에도 택시운전자들과 피고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하여 일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시간을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2018. 12. 31. 법률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9. 1.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이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본다. 다만, 원고들 스스로 2019. 1. 1. 이후에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월별 근로일수(만근일을 상한으로 한 실제 근무일수)} - 월별 비교대상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3>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만근일을 상한으로 한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의 ‘근로제공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4>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의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표의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어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액만큼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인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청구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F은 별지3 퇴직금미달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보다 많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계속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정산서에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을 잘못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피고의 추가운송수입금 지급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먼저 피고가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납부받은 후 상계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도 초과근로시간 만큼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뒤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이후의 임금협정들에서 ‘근로자는 피고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고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관련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납부받은 후 상계정산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초과근로시간, 즉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로 인한 퇴직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4년 이후 임금협정들의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결론 피고는

으로 간주하고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관련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납부받은 후 상계정산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초과근로시간, 즉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로 인한 퇴직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4년 이후 임금협정들의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을 상한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F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F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