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3나28662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에 따라 본소 및 원고 T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 순번 1, 2, 5, 7 내지 13, 15 내지 21, 25 내지 29 기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T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 여 2025. 1. 22.부터 2025. 5.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 순번 3, 4, 6, 14, 22, 23, 24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2025. 5. 21.까 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D, E, G, O, W, X, Y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제1심 '별지2'를 삭제하고, 제1심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을 이 법원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로 순차로 각각 대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