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R,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와, 별지 3'퇴직연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BA, BQ, EQ, GA, GB, GO, G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R,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R,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5. 1. 11.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3 '퇴직연금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표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원고 AR,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R, B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R,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R, BK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2행부터 제28면 제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3~4행을 "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그중 일부는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5행의 "A, K, CA, DO, DZ, FX, HJ"를 "A, DO, DZ"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9행의 "2022. 7.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2019년 3월분부터 2022년 7월분"을 "2019. 3월부터 2024. 12. 18.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밑에서 제7~5행의 "원고 N"부터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까지를 "일부 원고들(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퇴직금'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각 해당 원고들이다)에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퇴직금을 지급(일부에게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밑에서 제2행의 "HG"과 "에게는" 사이에 ", C, BA, BQ, EQ, GA, GB, GO, GV(퇴직연금 청구 원고들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4행의 "같다"를 "같고, 그중 2019년도 단체협약의 상여금 관련 조항은 2019. 1. 1.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7면 글상자 아래 첫 행의 "11호증"을 "11호증, 을 제4,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7면 마지막 행의 "적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적립하였다. 한편 피고는 기본급에 위험수당 10,000원을 더한 금액을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삼아, 해당 금액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상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상여금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은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이 사건 상여금』 ○ 제1심 판결문 제28면 첫 행의 "원고들"을 "제1심 불복 원고들"로 고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확장이 적법한지 여부) 제1심 불복 원고들은 위 2.항과 같은 주장을 전제로, 제1심에서는 2019. 3월부터 2022. 7월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의 지급 내지는 같은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다가(이 부분 청구를 이하 '기존 청구'라 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25. 4.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2022. 8월부터 2024. 12. 18.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지급 및 같은 기간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지급의무의 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확장하였다(이후 청구금액을 소폭 감축하고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추가로 구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추가·확장청구를 이하 '추가 청구'라고만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기존 청구와는 전혀 다른 기간에 발생한 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 추가 청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등으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취지 추가·확장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이러한 청구취지 추가·확장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개의 임금 등 지급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양 청구의 청구기초가 서로 동일하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록상 분명하거나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청구와 추가 청구 모두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양 청구가 동일한 쟁점을 공유함에 따라 변경 청구의 심리와 관련하여서도 제1심에서 제출된 제반 증거 내지 자료들(이 사건 각 단체협약,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각종 판례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청구의 청구기초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추가 청구의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취지의 추가·확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필요성(제1심 불복 원고들에 관하여)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의 요지 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종전 판례의 변경 및 그 변경의 소급효 제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은 이 판결(즉 2024년 전합판결. 이 항에 한정하여, '이 판결'은 2024년 전합판결을 지칭한다)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4년 전합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 적용 여부
이 사건 소 중 기존 청구에 관한 부분이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이전에 제기되어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의 고정성 유무와 그에 따른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기존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위 1)의 라)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기존 청구에 관해서는 2024년 전합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 즉 위 1)의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추가 청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제1심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향후 청구를 확장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이후 위 원고들은 실제로 제1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청구를 추가하거나 확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3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기존 청구 일부를 기각하자, 제1심 불복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4 위 항소 내지 부대항소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기존 청구에 관한 부분이 이 법원에 계속되던 중, 제1심 불복 원고들은 위 1과 동일한 주장을 전제로 하여 추가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 비록 추가 청구가 청구취지 추가·확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법원에 제기된 시점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이후이나, 추가 청구로까지 제1심 불복 원고들의 청구가 확장되어 그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속될 가능성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청구 추가·확장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가 청구에 대해 2024년 전합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침해될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기존 청구 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제1심 불복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줄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 무엇보다도, 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그 이전의 사실관계에도 적용됨이 원칙이고, 이는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법리가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이 기본이다.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고,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을 제한하는 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추가 청구에 관해서도 병행사건에 준하여 2024년 전합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1)의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법리(2024년 전합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은 모두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상여금과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능률상여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기본상여금은 노사협의에 의해, 능률상여금은 피고의 이사회에서 각 지급률 및 지급시기를 결정하도록 정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은 노사협의(정확히는 노사'합의')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해 그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상여금으로서, 피고 급여규정상의 기본상여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연봉제 조합원이 아닌 자들(즉 월급제·시급제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아래 3에서 보는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재직조건 등 이외에는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시기가 매년 일정 시점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 액수가 기본급에 일정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3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 제4항 제1호는, 신입사원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월급제·시급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항 제2 내지 4호는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병가자, 휴직자, 무단 결근자, 산업재해요양자, 공상자 등에 대하여도 '기본급 × 지급률 × (정상 근로일수/60)'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예외사유로 인해 통상보다 근로기간이 단축된 경우 등에도,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미리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은, 해당 상여금의 일률성을 방증한다. 4 피고의 근로자 중 일정한 직책을 가진 근로자로서는, 매월 소정근로일수(정상조업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충족하기만 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상 미리 정하여진 특정 금액을 이 사건 기타수당으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위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달에도 위 특정 금액의 절반만큼은 이 사건 기타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기타수당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근무일수 조건과 더불어 '매월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재직조건 외에는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의 지급대상기간 그리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더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2019. 3월부터 2024. 12. 18.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제1심 불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함과 아울러, 위 각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9. 3월부터 2024.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산정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부담금을 제1심 불복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청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구체적 액수(제1심 불복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기준에 위험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위험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위험수당 10,000원을 더한 금액에 상여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기본)상여금으로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본급만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험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관해서는 장기간 기본급에 위험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삼아 상여금을 계산해온 것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피고의 임원이나 급여담당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계산을 오류로 보고 상여금을 재산정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는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험수당 지급대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에 위험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피고 내부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1심 불복 원고들 중 위험수당 지급대상인 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 위험수당 10,000원) × 상여금 지급률'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상여금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다.
재산정 통상시급액 제1심 불복 원고들이 2019. 3월부터 2024. 12. 18.까지 지급받은 기본급과 이 사건 기타수당 및 정액수당, 그리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상여금을 월할 계산한 금액이 각각 별지 6 '법정수당표'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과 정액수당 역시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기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든 기초사실을 토대로 보면, 위 기간에 대한 제1심불복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6 '법정수당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산출된다(위 각 임금항목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통상시급이 위와 같이 계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구체적 산정
제1심 불복 원고들 관련
미지급 법정수당 제1심 불복 원고들이 2019. 3월부터 2024. 12. 18.까지 행한 연장근로시간(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제외),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연장근로시간이 각각 별지 6'법정수당표'의 각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연차일수가같은 표 '연차수당'의 '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위 나.항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토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제1심불복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액수를 다시 산정해보면, 그 각 금액은 별지 6 '법정수당표'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원고들은 같은 표의 각'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불복 원고들에게,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으로 별지 6 '법정수당표'의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 같은 표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자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금'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2025.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나아가 위 가)항 기재 각 법정수당의 변제기가 늦어도 별지 6 '법정수당표'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바로 전날에 도래하였음은 앞서 든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위 가)항 기재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2025. 1. 10.까지 발생한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피고가 회사이므로, 위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추정된다. 연차보상금지급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퇴직금채권에 관한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1540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상사법정이율을 법정이율로 삼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한편 위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 같은 표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자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미지급 퇴직금 및 그에 대한 2025.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제1심 불복 원고들 중 별지 7 '퇴직금계산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퇴직금'란에 금액이 기재된 각 해당 원고들이다. 통틀어 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7 '퇴직금계산표'의 '퇴직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중 같은 표 '퇴직구분'란에 '중간정산'이라고 기재된 각 해당 원고들은 같은 표 '퇴직금 정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같은 표 '퇴직구분'란에 '퇴사'라고 기재된 각 해당 원고들은 같은 표 '퇴직금 정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퇴직금으로 지급·정산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액, 앞서 나.항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평균시급으로 놓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였을 때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앞서 나.항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7 '퇴직금계산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위 각 금액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금'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도 같다). 이러한 인정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일 내지 퇴직일(즉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25. 1. 10.까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보면 그 금액은 별지 7 '퇴직금계산표' 중 '지연손해금'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동일하다).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제1심 불복 원고들 중 퇴직연금 청구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위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부담금 납입의무 기산일과 그 부담금 계산방식 및 근거 등을 토대로 앞서 나.항에서 본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피고가 퇴직연금 청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 8 '퇴직연금계산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은 별지 3 '퇴직연금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도 동일하다. [이상의 법정수당,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계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별도의 주휴수당재산정 필요성 여부 등을 다툴 뿐,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그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등의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 및 그 계산결과의 정확성, 위 법정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2) 원고 AR, BK 관련 원고 AR, BK의 경우 이 사건 상여금 및 이 사건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관하여는,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재산정한 주휴수당 미지급분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주장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한편 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9. 3월부터 2022. 7월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분만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주휴수당 미지급분도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분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해당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 AR, BK이 2019. 3월부터 2022. 7월까지 지급받은 기본시급 및 정액수당이 제1심 판결 별지 4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급여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위 기본시급 및 정액수당을 통상시급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액수를 재산정하면 같은 표 중 '주휴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위 원고들은 같은 표 중 '주휴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휴수당의 이행기가 같은 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바로 전날
기본시급 및 정액수당이 제1심 판결 별지 4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급여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위 기본시급 및 정액수당을 통상시급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액수를 재산정하면 같은 표 중 '주휴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위 원고들은 같은 표 중 '주휴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휴수당의 이행기가 같은 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바로 전날인 점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주휴수당 미지급분과 그에 대한 2022. 8.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해보면, 원고 AR의 경우 미지급 원금은 390,850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2,412원이고, 원고 BK의 경우 미지급 원금은 441,063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1,321원이다(위와 같이 제1심 판결 별지 4 중 위 각 해당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들의 재산정 주휴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가)항 및 2)항에서 본 각 법정수당 중 시급제 원고들의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기타수당과 정액수당을 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월 단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별도로 위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산정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시급 근로자가 기본 시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타수당과 정액수당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등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시급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피고의 취업규칙 내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급제 원고들이 기본급에 기초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유급휴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기타수당 및 정액수당과 별개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시급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타수당과 정액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재산정한 주휴수당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다만 해당 주휴수당의 재산정 과정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이 사건 기타수당 및 정액수당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기본 시급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즉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는바, 별지 6 '법정수당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및 같은 표 '주휴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은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1 제1심 불복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및 그에 대한 2025.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미지급 원금에 해당하는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5.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내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퇴직연금 청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3 '퇴직연금표'의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위 각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하고, 3 미지급 법정수당과 그에 대한 2022. 8.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AR에게 433,262원, 원고 BK에게492,384원 및 위 각 돈 중 미지급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AR의 경우 390,850원, 원고 BK의 경우 441,063원에 대하여 각 202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제1심 불복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 내지 부대항소및 피고의 제1심 불복 원고들 중 원고 A, DO, D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이되, 제1심 불복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와, 퇴직연금 청구 원고들 중 원고 C, BA, BQ, EQ, GA, GB, GO, G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제1심 불복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의 가~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AR, BK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기에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