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8785 판결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 I에게 23,018,156원, 선정자 AE에게41,249,3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3. 15.부터, 선정자 D에게 32,992,656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부터 각 2025. 11. 1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5. 결론'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7행의 "'E'라는 상호"를 "'E' 또는 'AF' 등의 상호"로, 같은 면 밑에서 제2행의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을 "원고와 선정자들(이하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선정자들'은 원고와 선정자들 전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원고를 편의상 '선정자 A'이라고도 한다)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별지 3과 같이"를 "별지 4의 '원고 주장 퇴직금 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점"과 "등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7 선정자들의 상당수(특히 선정자 C, J, K, G 등)가 피고에게 전속되어 강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강사 업무를 그만두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한 점, 8 기본급 유무, 수당 지급의 기준, 근로시간 및 장소의 고정 여부 등에서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과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강사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과 근로자인 강사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우한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밑에서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선정자 AE은 원고의 주장(2010. 3. 1.)과 달리 2020. 4. 5.부터 비로소 수업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자 J, I 등의 경우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로서 수업을 제공하는 날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 개시일은 그 보다 뒤의 일자라고 보아야 한다. 3 선정자 D은 원고의 주장(2010. 11. 1.~2020. 5. 14.)과는 달리 2011. 3.부터 수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2020. 2.까지만 수업을 진행하여 사실상 이때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정확히는 2020. 3.경부터 지인의 장판시공일을 도우며 일을 하다가 2020. 7.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부터 그 다음 행의 "이 법원의"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5 내지 47, 60 내지 68호증, 을 제10, 25, 53, 63, 64, 80, 81, 99, 114, 116, 120,123 내지 125, 132, 1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종합하면,"과 "선정자들이" 사이에 "이 사건 정산계약의 형식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6, 7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더불어 위 각 확인서의 작성 형식과 시점 및 경위, R의 'E' 내 지위와 원·피고 및 선정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을뒤집고 선정자들을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개인사업자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그 다음 행의 "사람들은"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E' 등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회계총무부, 업무지원부 등의 각종 부서와각 지역별 지점(남양주 지점, 용인 지점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이와 더불어 R에게 'E'의 본부장 직책을 맡긴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E의 중간관리자 직책을 부여하였다(회계총무부장, 마케팅 실장, 지점장 등. 이러한 중간관리자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 중에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갑 제32호증의 7 제193면 등). 피고 또는 위 중간관리자 직책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관여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관여하였다[피고는 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중의 일부만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의 관여나 지시 없이 업무의 내용과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직접 또는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수업 진행 일정 및 방식과 수업료 결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가 하면(갑 제10호증의 2, 3 등), 수업과 관계된 교육과정의 이수 (갑 제14호증 제29~30면, 갑 제32호증의 6 제53, 56면 등), 수업 종료 후의 사무실 집합(갑 제33호증의 1 제8면 등),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갑 제33호증의 2 제145면) 등 각종 업무상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글상자 바로 아래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제4행의 "제출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출하였다[위 X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793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강사가 아닌 회사 측(E, 즉 피고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수업일정이나 시간도 강사가 아닌 회사 측과 조율하였으며, 해당 강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체강사도 회사 측과 협의하였지 강사가 대체강사를 정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당심 변론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된 을 제166호증 형사 증언녹취서). 을 제81, 9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선정자 G가 그의 책임으로 피고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이나 방법 등을 어린이집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나 위 각 사실조회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E의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한 글을 살펴보아도, '10월 계산서를 아직도 안 보낸 교사들은, 원장님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빨리 보내라'는 내용(갑 제32호증의 3 제23면), '2017. 12.까지 수업료 받은 계산서의 발송이 안 되어 원장님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전달되고 있으니, 강사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계산서가 발송되었는지를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내용(갑 제32호증의 6 제3면) 등, 피고가 유치원 등의 민원을 상대하면서 그 민원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이 사건 강사들에게 지시한 흔적이 확인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네이버 밴드에 공지"와 "한 뒤" 사이에 "(갑 제26호증 등. 위 증거를 비롯하여 제반 증거관계상 나타나는 이 사건 교사규범의 내용과 공지 경위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율적으로 위 교사규범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추가하고, 같은 면표를 제외하고 밑에서 제2행의 "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현실로 취한 사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설령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사규범상으로 불이익 부과의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그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피고가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강사들의 근태를 관리·감독할 지위 및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것으로 볼 수 있다. 매 출강 시마다 개별 강사들의 출퇴근 여부 및 시각을 피고가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담당 유치원 등으로의 출근을 게을리 한 강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사규범 등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현실로 가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의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측은 전반적인 수업일정 및 시간표를 이 사건 강사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를 확인하여 따르도록 하였고(갑 제33호증 등),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은 적어도 큰 틀에서 피고 측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표를 좇아 각자가 맡은 유치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치원 등의 개별·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강사별로 수업시간이 상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정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정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유치원 등으로부터 개별·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수업시간표 공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피고에 의한 전반적·포괄적인 지시 및 감독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경우에 따라 특정 유치원 등에서의 수업 진행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지하거나, 특정 강사의 지각 여부를 확인하도록 다른 강사에게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제2~4면, 갑 제27호증 등). 5 이 사건 교사규범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조사로 인한 결강 시 마케팅부와 협의 후 보강 진행한다." 등, 피고 측에 의한 보강(대체강사에 의한 수업) 관리를 전제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피고는 보강을 요청한 강사와 보강을 실제 진행한 강사, 보강시간 및 사유 등을 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고(갑 제60호증), 직접 또는 R 등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특정 강사에게 다른 강사의 수업을 대신 진행하도록 지시 내지 통보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등). 이 사건 강사들도 보강을 진행할 대체강사를 구하는 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에 의한 보강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글까지 E의 네이버 밴드에 게시(을 제114, 140호증 등)하여, 피고가 해당 보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강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한 뒤 그로 하여금 보강을 진행하도록 조치한 정황도 엿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원칙적인 형태의 보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교사규범 등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사들의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업진행 및 유치원 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개별적인 대체강사 섭외 등을 어느 정도 묵인 내지 용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아울러 이 사건 강사들이 수업 외 잔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으로 해당 잔여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업무 외 시간의 활용 여부 및 방법 등은 피고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큰 영역이므로, 그러한 잔여시간의 활용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선정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밑에서 제9행과 그 다음 행의 "확인서"를 "서약서(갑 제3호증)"로 일괄하여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제3행의 "보고하였다."를 "보고하였다(갑 제15, 17호증 등)."로 고치며, 같은 면 밑에서 제2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여기에 위 1과 같은 서약서의 내용과 앞서 1)의 2항에서 본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업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유치원 등과 사이에 수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가 유치원 등과 수업계약관계를 맺고서 유치원 등을 자신의 고객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정자들 중 일부가 'AG'라는 상호로 피고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위 서약서에 반하여 위 유치원 등으로 하여금 'AG'와 새로이 수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정 등을 내세우나, 해당 사정은 피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무렵 내지는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가 위 유치원 등을 피고의 고객으로 관리하였다'는 앞서의 인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가 위 선정자들을 상대로 위 서약서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3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강사들이 수업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교구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그 분실·파손비용을 해당 강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소유하면서 그 분출 및 회수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전제에서, 일응 교구를 분출받은 강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에 한해 이를 해당 강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수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강사에게 피고가 이용료 및 주유비 등을 부과한 것으로도 보이나, 이 역시 피고가 그의 부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비용의 일부를 강사들에게 부수적으로 부담시킨 것일 뿐이다. 피고는 강사별 교구 분출 순서를 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갑 제18호증)하였고, 교구가 제때 회수되는지를 수시로 감독하면서 교구의 분실·파손상황을 강사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을 제116호증 등), 강사들로 하여금 피고 소유차량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도록 조치하였다(갑 제10호증의 5). 이 사건 강사들은 위 조치에 응하여 차량 사용내역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정해진 시간(대체로 매주 금요일)에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유의 교구를 분출받거나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강사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대체로그의 소유로 두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사들이 그 관리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한 것만으로 피고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 초래의 위험 등을 스스로 떠안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피고는 2015. 2. 13.경 이 사건 강사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면서 그와 더불어 사업자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공지하였고,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은 해당 공지에 따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별도로 사업자용 금융계좌(이하 '사업자계좌'라고만 한다)를 개설하였다. 유치원 등은 이 사건 강사들의 수업 제공에 따른 수업료를 사업자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강사들은 사업자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출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제출되는 출강부(정산서) 등을 토대로 산정된 몫을 사업자계좌에서 강사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사업자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 사건 강사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였고(갑 제64, 65호증 등), R 등 E의 중간관리자들은 사업자계좌에서 강사 개인 계좌로 출금할 금액을 별도로 이 사건 강사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25호증 제22면, 갑 제32호증의 6 제149면 등. 이 과정에서 '급여 관련 출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교사규범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교사규범에는 '교사는 수업료 통장(즉 사업자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임의대로 입출금 및 카드사용을 하지 않는다', '각 교사 수업료 통장은 회계부에서 관리하며, 임의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만일 변경 시 반드시 회계부에 즉각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은 유치원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업료를 자신들의 계산 하에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수업료는 전부 피고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5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I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등으로부터 수업료가 제때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도록 지시하였으며(갑 제29호증), 특정 유치원 등에 실제로 출강한 강사가 아닌 다른 강사의 명의로 수업료가 결제되도록 한 다음 이를 나중에 별도로 정산하기도 하였는바(갑 제44,45호증 및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중 해당 녹취서 제11면에 해당하는 부분 등),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치원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업료는 개별 강사가 아닌 피고에게 1차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와 무관한 사업장 등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이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여러 업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자신의 개인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일정 시간을 다른 사람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그러한 겸업 내지 겸직이 앞서 본 서약서나 이 사건 교사규범에 위배되어 징계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선정자들 일부가 겸업 내지 겸직을 하였고 이를 피고가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서 피고와 선정자들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다른 근무처에서 겸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행의 "한편"부터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강사들에게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2015. 8. 21.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한 다음 회계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공지하였고(갑 제32호증의 3 제80면), 같은 해 9. 9.에는 그 주 금요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선정한 세무사에 대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진행하도록(즉 해당 세무사에게 세무를 위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안내하였는데, 그 공지 및 안내의 내용과 경위, 원고가 E에서 담당한 직책(회계부장)과 역할, 당초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의 지시로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서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세무 관련 정보를 E 회계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지 및 안내는 E 회계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원고가 E와 무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공지 및 안내를 선의로 진행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이처럼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세무는 대체로 피고 측의 관리 하에 집단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3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강사들이 유치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가져가기로 피고와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강사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체로 위 수업료에 비례하여 증감 변동하였으며, 이들에게 보장되는 일정한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본급의 유무는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정하여질 여지가 큰 영역이므로, 기본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수업료는 대체로 이 사건 강사들이 유치원 등에 제공하는 수업의 횟수와 시간 등에 대응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강사들은 그때그때 이벤트 및 렌탈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서 그 제공 횟수 및 시간에 상응하는 용역비 등을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는바, 위 수업료와 용역비 등은 그 산정방식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사들이 제공하는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즉 급여)로서의 성격을 주되게 가진다고 판단된다. 4 선정자 C, J, K, G 등이 중간에 E의 강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해당 업무를 재개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의 과정에서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약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백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전체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까지도 그대로 인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간헐적인 업무의 공백 및 그 공백기간 동안 해당 강사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강사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E에서 이른바 '서브강사'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과 서류작업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기본급여와 연차휴가를 정식으로 보장받는 등 이 사건 강사들과는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브강사 및 행정직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자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별도의 연차휴가 관리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는 선정자들 중 일부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업자금 대출 등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종료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비로소 실행된 것으로서 E로부터 퇴직한 이후의 개업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금 조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결과 등이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케 하거나 제1심 증인 Q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라면서, 해당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함과 아울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자료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자료들 중에는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적잖이 존재한다. 예컨대 A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네이버 밴드로 업무 지시 같은 게 올라갔던 것 같다', '공지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것 같다', '본인은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강사들의 경우까지는 잘 모르겠다', '교보재나 도구 같은 것은 회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회사에서 유치원 등을 잡아주고, 시간표를 만들어주었으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Q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일부 사항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강의에 필요한 교보재와 도구는 회사의 소유였다', '대표,본부장, 부장, 실장까지 직책이 있어 회사처럼 되어 있었고, 명령까지는 아니나 어쨌든 업무에 대한 지시나 그런 것들은 있었다'는 등으로 증언하여 큰 틀에서는 이 사건 제1심에서와 모순되지 않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2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등 참조).

나.

퇴직금의 산정 갑 제8, 12, 24, 28, 32, 33, 49, 50, 52, 69 내지 78호증, 을 제10, 42, 43, 46, 48,49, 61, 89, 91, 9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선정자들이 별지 3의 '인정 퇴직금 산정내역' 표(이하 '인정퇴직금내역'이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별지4 '원고 주장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내용 중 인정퇴직금내역과 상이한 부분은 위 '원고 주장 퇴직금내역' 표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과 같다.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 중 인정퇴직금내역에 어긋나는 주장은 전부 배척한다). 이를 토대로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해보면 인정퇴직금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1 선정자 C은 인정퇴직금내역상의 근로기간 도중인 2015년경 몇 개월간 허리 통증으로 강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고, 2017. 9.경 허리를 다쳐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강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8. 3.경부터 E 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헐적인 업무 공백은 그 각 공백기간이 위 선정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 공백에 상당한 이유(건강상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위 각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위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0. 12. 1.부터 2020. 7. 31.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위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전체가 2020년도에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기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선정자 J, K, G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선정자의 마지막 재계약 시점(즉 위 각 선정자의 마지막 근로공백 이후)을 각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삼고 있다. 위 각 선정자는 위 각 기산일부터 인정퇴직금내역의 '근로종기'란 기재 각 해당 근로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강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각 기간 도중에 근로 공백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3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강사들과의 계약기간을 월 단위로 정하였고, 선정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매월 1일부터 계속하여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와 강사 사이의 계약기간이 그 이후의 일자부터 기산한다거나 해당 일자에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4 선정자 AE의 경우 2010. 5. 6. 피고로부터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강사들에게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방식과 시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2010.5. 6.에 지급된 급여는 그 전달인 2010. 4.분의 급여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위 3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정자 AE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은 2010.4. 1.이라고 추인함이 타당하다(그 이전에 위 선정자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AF' 명의로 선정자 D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재직증명서에는 위 선정자의 재직기간이 2010. 11. 29.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선정자의 급여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선정자가 2011. 1. 10.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위 선정자는 2010. 11. 29.부터 피고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선정자가 2011. 1. 10.에 지급받은 급여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10. 11. 29.~2010. 12. 31.의 급여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4행의 "3"을 "6"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계산한다."를"계산한다(이 부분에 한하여 원 미만을 버린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첫 행부터 그 다음 행의 "부족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7 선정자 D의 경우, 그가 202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근로 미제공이나 급여 미지급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 위 선정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거나, 위 선정자가 피고에게 민법 제660조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거나, 위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0. 5. 14. 이전에 그와 같은 해고 내지 해지 통보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5행의 "2019. 6.부터 위 근로종기까지의"를 "2019. 5.부터 위 근로 종료일 바로 전달인 2020. 4.까지 1년간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8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8 선정자들이 사업자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갑 제12, 72호증의 급여내역상 나타나는 실제 급여액)은 앞서 본 출강부(정산서, 갑 제8호증및 을 제30호증)에 기재된 급여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 출강부의 일부 기재 내역이 실제 급여액과 다소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나, 이는 이벤트 및 렌탈 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용역비 등이 누락되거나 그밖에 단순한 정산상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들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는 수업료 등은 피

.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8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8 선정자들이 사업자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갑 제12, 72호증의 급여내역상 나타나는 실제 급여액)은 앞서 본 출강부(정산서, 갑 제8호증및 을 제30호증)에 기재된 급여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 출강부의 일부 기재 내역이 실제 급여액과 다소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나, 이는 이벤트 및 렌탈 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용역비 등이 누락되거나 그밖에 단순한 정산상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들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되는 수업료 등은 피고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선정자들이 급여 이외의 자금을 사업자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내역상 입금내역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선정자 C, D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급여내역상의 실제 급여액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선정자 C이 4,178,500원을, 선정자 I이 9,066,667원을 피고로부터 각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선정자 C에게 위 4,178,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총 11,958,500원을 변제하고, 선정자 I에게 위 9,066,667원과 별도로43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선정자 C에 관한 변제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2,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의 계좌내역 (갑 제72호증의 11 등)에 나타나는 각종 입금내역의 입금 명목이 퇴직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인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금내역의 경우 실제로는 위 선정자 측의 인물이 입금한 것임에도 그 '송금인'란에 마치 피고 측이 입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2호증의 11,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위 4,178,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선정자 I에 관한 변제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 현금 변제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선정자 C에게 잔여 퇴직금 27,928,757원(= 퇴직금 32,107,257원 - 변제 자인 금액 4,1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선정자 I에게 잔여 퇴직금 23,018,156원(= 퇴직금 32,084,823원 - 변제 자인 금액 9,066,667원), 선정자 AE에게 퇴직금 41,249,3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선정자 D에게 퇴직금 32,992,6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와 선정자 F, H, L, J, K, G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정퇴직금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물론 별지 4 '원고 주장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도 일치한다)에 상당하는 퇴직금과 해당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내지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1 선정자 C의 경우 이 법원에서의 인용금액이 제1심 판결에서의 인용금액과는 동일하나 원고의 청구금액과는 상이하고, 위 2 선정자 I, AE, D의 경우 이 법원에서의 인용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은 물론 제1심 판결상의 인용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3 원고와 선정자 F, H, L, J, K, G의 경우 원고의 청구금액과 제1심 판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인용금액이 전부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I, AE 및 D에게 위에서 각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취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