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5행의 “J교회”를 “C교회‘로 고친다.
3쪽 3행의 “G”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G”을 “K”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3쪽 8행의 “피고가 소속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뒤에 “(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10, 11행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0. 8. 27.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1> 제72조 제5항,<2> 제114조 제1항을<3>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8,287,27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0. 11. 27. 이 사건 산재사고의 피재자 K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지급된 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3쪽 12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4쪽 2행 “가하였고”부터 4쪽 7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가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는 건축주의 요청 없는 설계변경이나 견적 누락에 의한 추가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고, 실제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청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범위를 초과하여 하수급 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126,933,270원의 추가공사비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으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③ 이 사건 산재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과태료 역시 현장소장인 피고의 업무태만 또는 현장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벌금 상당액 700만 원 및 이 사건 과태료 상당액 8,287,27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잔여공사비를 초과한 추가 토목공사비 85,798,190원, ② 피고의 임의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126,933,270원, ③ 이 사건 벌금 700만 원, ④ 이 사건 과태료 8,287,270원 합계 228,028,730원(= 85,798,190원 + 126,933,270원 + 700만 원 + 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8,287,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쪽 9행의 “합의금 20,000,000원” 및 4쪽 11행의 “위 합의금 20,000,000원”을 각 “이 사건 합의금”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행의 “원고가”부터 4쪽 아래에서 2행 끝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부대토목공사의 직영 및 이 사건 공사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공사는 모두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는 예정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심의 의견조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면서 직영 공사를 건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영 공사를 결정하면서 발주자인 C교회와 기존 공사범위를 확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5쪽 1행의 “전가행위”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행위)”를 추가한다.
7쪽 2행의 괄호 안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23. 2. 27.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쪽 6행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2019. 11. 18.부터 2021. 3. 13.까지 원고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
7쪽 12행부터 8쪽 6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1)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20. 원고 대표이사 L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하되, 종전 업체의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 2021. 1. 22. 피고가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981,140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의 부대 토목내역 비교 견적 자료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중단된 토목공사를 잔여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직영으로 완성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수임인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근로자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잔여 공사비 범위 내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잔여 토목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현장소장인 피고는 2020. 11. 20. 원고 대표이사 L과의 통화 과정에서 ’잔여 토목공사비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 중단된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해 보겠다‘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 이에 대해 L은 직영 토목공사의 가능 여부, 직영 토목공사를 잔여 토목공사비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에게 확인하였고, 피고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자 피고의 위 건의를 최종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L이 피고의 건의를 수용하여 ’잔여 토목공사비 범위에서 잔여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경영판단을 하였고, 그와 같은 L의 경영판단에 따라 피고가 잔여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한 이상, 결과적으로 잔여 토목공사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소요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에게 ’잔여 토목공사비 범위에서만 잔여 토목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 집행의 형식을 빌려 공사비 상당액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거나 직영을 건의했던 피고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한 초과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엄밀하게 말하면, 직영 형식이 아니라 다른 하수급업체를 통해 공사를 했더라면 잔여 토목공사비만으로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위 초과 공사비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도급인인 C교회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견적에 누락된 공사의 수행, 견적 기재 범위나 물량을 넘는 공사 시행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공사계약이나 최초 견적에 기재된 공사 범위를 넘는 공정(이하 ’이 사건 초과 공정‘이라 한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초과 공정은, 원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 피고가 임의로 진행시킨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공사비를 C교회에 청구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 초과 공정에 상응하는 공사비는 피고의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초과 공정을 직접 시공했다는 하수급 업자들의 확인서(갑 제12호증),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초과 공정내역(갑 제15호증), 이 사건 공사 계약 즈음 작성된 설계도면(갑 제17호증), 위 설계도면에 임의 시공되었다는 부분을 추가 기입하여 작성한 설계도면(갑 제1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33, 3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후인 2020. 12. 16. 원고와 C교회 사이에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애초의 공사대금 63억 5,000만 원이 64억 7,8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사실, 피고는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9. 12.경부터 건물 준공 무렵인 2021. 2.경까지 거의 매주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도급인인 C교회, 감리회사 등과 공종의 진행상황에 대해 협의를 지속했던 사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도, 공정진행 상황 보고, 공사일보 송부를 지속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초과 공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추단해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 공정이 피고의 임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초과 공정은 피고가 도급인 및 감리인과의 공정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원고 역시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초과 공정의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며, 이 사건 초과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안하여 2020. 12. 16. 공사대금이 증액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8쪽 13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다. 손해배상금(이 사건 벌금 및 과태료 관련) 및 구상금(이 사건 합의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과태료 8,287,27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재자 K의 유족에게 이 사건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벌금은 피재자 K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관계하수급인<4> 소속 근로자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벌금의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태료 역시 사업주 또는 수급인인 원고의 행정적 의무 불이행,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안전보건관리비 전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위 벌금에 관한 법리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과태료가 원고 본인의 행정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부과된 것인 이상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과태료 납부로 인한 금전적 출혈을 피고와 같은 근로자로부터 전보 받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이 100%이고 원고의 부담 부분은 0%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전액은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재사고에 관해 피고의 부담 부분이 100%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출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담 부분을 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구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부담 부분 이외에 피재자 K의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주장과 입증책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 액수가 원고 부담 부분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재자 K의 전체 손해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 이 사건 과태료 및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은주(재판장) 안재천 강영재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 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
각주4) 피재자 K은 수급인인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