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법원에서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1>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나11816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이동희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김지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80718 판결
변론종결
2025. 12. 10.
판결선고
2026. 2. 13.
고쳐 쓰는 부분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6.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피고 항변 요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피고는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 미달액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한 임금으로서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무렵 스스로 포기하였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퇴직금 금액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과 퇴직급여법 제8조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별지
<생략>
1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3218 판결 참조).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1. 27. 자 참고서면을 통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참고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 28.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의 일부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