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5,2012
판결선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148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시 C산업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황산이온, 크롬은 알루미늄, 철판 도색 작업에 앞서도색이 잘 되도록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단시간 섭취 시에도 구토, 궤양, 경련, 혼수,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해화학물이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이 없거나 술을 마신 사람은 황산이온, 크롬 등이 담겨져 있는 저수조가 있는 공장 내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시정하고, 저수조에는 추락방지 난간과 안전덮개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산업 내 피막처리조에 있는 크롬산이 담겨 있는 저수조를 그대로 방치하고도 문을 시정하는 등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저수조를 관찰하는 발판의 높이가 바닥에서 120cm에 이르고, 발판의 너비가 40cm에 불과하며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이 올라설 경우 흔들거리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2. 29.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내 크롬, 황산이온 저수조에 근로자인 D(66세)가 위 저수조안으로 추락하여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1, 15번)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 14번)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6, 7번),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 경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995]
피고인은 광주시 C산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1.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9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88,642,9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 근로자 G,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2. 12. 27. 근로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