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1. 선고 2013가합12385 판결

주문

1.

원고 A은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합계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6.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5,960,0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월 5,434,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주문 제3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합계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의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은 2001. 6.경부터 한국보안커넥션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크리에이터 커넥션 주식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 산하 C지사로 파견되어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12.경 D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산하 C지사장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2008. 7. 1.경 D이라는 상호로 경비용역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B는 2011. 7. 1. 피고 산하 C지사장과 사이에 E이라는 상호로 경비용역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의 대표자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007. 12.경 원고 A과 피고 산하 C지사장 사이에 작성된 당직보조(사옥경비)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1. 7. 1.경 원고 B와 피고 산하 C지사장 사이에 작성된 당직 보조(사옥경비)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도 이와 같다(계약기간 2011. 7. 1. ~ 2011. 12. 31. 및 월 용역비 1,430,800원만 다름). 한편 원고 A과 피고 산하 C지사장 사이에 2009. 1. 2.경 계약기간(2009. 1. 1. ~ 2009. 12. 31.) 및 월 용역비(1,430,800원)만 달리 한 채 같은 내용으로 당직보조(사옥경비)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0. 1. 13.경 작성된 당직보조(사옥경비) 용역계약서는 계약기간(2010. 1. 1. ~ 2010. 12. 31.)만을 달리 한 채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2010. 1. 13.자 용역계약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용역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채 2010. 1. 13.자 용역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고, 원고 B와 피고 산하 C지사장 사이에서는 2011. 7. 1.자 용역계약서 이외에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2011. 7. 1.자 용역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산하 C지사장에게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 산하 C지사장은 위 보안각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라는 명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두로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및 근무조건을 전달하고 현장교육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경비용역업과 관련한 영업경험이 없었고, 사업자등록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경비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인 C지사 상황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원고들은 교대로 출근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황실 보조 업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응대, 교통사고, 고장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근무 중인 안전순찰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이고, 경비업무는 상황실 보조 업무 중간에 4회에 걸쳐 피고 C지사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을 하여 C지사 사무동과 그 부속건물, 건물주변 광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 및 기타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사.

원고들이 피고 산하 C지사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인 상황실 근무자 1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및 순찰횟수, 순찰방법,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내역을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보안점기록 부분에 기재하였고, 상황실 근무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내역이 기재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피고의 C지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아.

한편, 휴일 및 휴무일의 주간(09:00 ~ 18:00)에는 피고의 휴일근무자 1명이 C지사의 상황실이 아닌 휴일근무자의 사무실에서 일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에는 피고의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야간에 피고 C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숙직 당직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피고 산하 C지사에는 따로 당직실이 존재하지 않아 상황실에서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가 숙직업무를 함께 수행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을 벗어날 수 없는 업무(도로상의 교통장애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순찰원에게 전해주는 업무 등)를 수행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당직 업무를 부여받은 바는 없었다.

자.

원고들은 서로 업무일자를 조정하는 외에는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도급할 수 없었고,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용역경비업을 영위한 적도 없다.

차.

피고 산하 C지사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2. 31.자로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제8조 제5항의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 1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피고의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합계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지급일에 원고 A에게 5,960,060원을, 원고 B에게 5,434,1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용역계약 해지 역시 정당하며, 임금 차액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도 부당하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항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C지사의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도급받은 것으로서, 경비업무는 피고의 근로자들의 당직 업무에 해당하고, 상황실 보조 업무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피고의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 C지사의 상황실에서 당직보조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보안점기록 부분을 통하여 원고들의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이외에 용역경비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및 순찰횟수, 순찰방법,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비업무를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혹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기 보다는 단순·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경비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할 수도 없었고,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원고들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도급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명칭이 '당직보조(사옥경비) 용역계약'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근로형태는 야간격일, 휴일 또는 휴무일 24시간 근무, 근로시간을 평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일 및 휴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정하고, 방호의무로서 원고들은 주된 업무로 피고가 정하는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예방과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의 당직관리 업무기준(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비록 용역대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매월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고, 그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구두) 해제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A은 적어도 2008. 1. 1.부터, 원고 B는 2011. 7.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용역계약 해지일인 2015. 12. 31.까지 3년 이상 피고 C지사에서 경비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전속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전속성의 문제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고용관계의 체결가능성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들이 비근로시간에 전혀 다른 업종으로 부업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전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위한 노무제공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정,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정규직원과 달리 상여수당이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4137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C지사의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계약기간)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규정하되,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구두)해제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갱신을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고들로 하여금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수회에 걸쳐 갱신되었고, 특히 원고 A은 2010. 1. 13.자 용역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2015. 12. 31. 이전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고, 원고 B는 2011. 7. 1.자 용역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2015. 12. 31. 이전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원고 A은 2010. 1. 13.자 이후로, 원고 B는 2011. 7. 1.자 이후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에 에 대한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기간연장의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임금 차액, 제수당 지급책임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해고 이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임금 차액 및 제수당 등 지급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피고의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격일제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제수당 중 연차휴가수당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예규 제44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예규 제44조 제1항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진 경우, 피고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용촉진에 대한 세부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호.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2호.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각 호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 해고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1.자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4.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임금 차액 및 제수당,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 주장의 항목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임금은 1 기본급, 2 상여수당,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 연차휴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5 교통보조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2)

해고 이전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지급되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용역비)의 차액', 즉 1 기본급의 차액, 2 상여수당, 3 교통비,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3)

해고 이후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지급될 임금전액', 즉 1 기본급, 2 상여수당, 3 교통비,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4)

이하에서는 해고 전과 후를 통틀어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을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임금 항목과 청구금액의 당부를 판단한다.

나.

해고 이전 임금 차액 및 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5, 갑 제8, 22, 24, 2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다음과 같이 기준급 등과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급 피고는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2011. 12.까지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2012. 1.부터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하였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1 기준 임금표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나)

상여수당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은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으로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기관성과급으로 받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호봉별 상여수당은 별지1 기준 임금표 '상여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교통비 피고가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2011년에는 월 200,000원, 2012년 이후로는 월 250,000원이 지급되었다.

2)

기준임금 차액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호봉산정내역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호봉은 2011년에는 2008. 1. 1.부터 2009. 12. 31. 무기근로 전환자에 해당하여 현장직 2호에 해당하고, 2012년 이후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8. 1. 1.부터 1호봉을 부여하되, 군복무기간 28개월에 따라 2호봉을 가산하며,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별지2 기준임금 차액 및 별지 4 해고기간 동안의 기준임금의 각 호봉란' 기재와 같고, 원고 B의 호봉은 2011년(7월부터 12월까지)에는 2010. 1. 1. 이후 무기근로 전환자에 해당하여 현장직 1호에 해당하고, 2012년 이후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1. 7. 1.부터 1호봉을 부여하되, 군복무기간 26개월에 따라 2호봉을 가산하며,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별지2 기준임금 차액 및 별지4 해고기간 동안의 기준임금의 각 '호봉란' 기재와 같다.

나)

기준임금 차액 청구 원고들의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계산하고, 상여수당은 연도별 기본급 대비 지급률에 따라 계산하며(월 상여수당 상당액은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로 계산한다), 교통보조비는 2011년 월 200,000원, 2012년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기준임금은 별지1 기준 임금표 각 '합계'란 기재에 의하여, 별지2 기준임금 차액의 '기준임금(월)'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기지급임금은 별지2 기준임금 차액의 '기지급임금(월)'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기준임금 차액인 별지2 기준임금 차액의 '기준임금 차액(연)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준시급의 산정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인 기준시급(이하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을 산정한다.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금(매년 월 기본급의 200%), 교통비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금(매년 월 기본급의 200%),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결국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의 '통상시 시급'란 기재와 같다.

나)

계산식 및 그에 따른 제수당 산정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수 없다고 다투는 외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계산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한 제수당은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인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의 각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고 이후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금 가) 기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계산하고, 상여수당은 연도별 기본급 대비 지급률에 따라 계산하며(월 상여수당 상당액은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로 계산한다), 교통보조비는 2014년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이 받아야 할 기준 임금은 별지1 기준 임금표 각 '합계'란 기재에 의하여, 별지4 해고기간 동안의 기준임금의 '기준임금(월)'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및 2015년까지 발생한 기준임금(월)에 따라 별지4 해고기간 동안의 기준임금의 '기준임금 차액(연)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준시급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금(매년 월 기본급의 200%),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피고 소속 현장직 조무원(경비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기준시급(통상시급)을 산정한다. 결국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5 해고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2)

계산식 및 그에 따른 제수당 산정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수 없다고 다투는 외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계산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5 해고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한

재와 같다.

(2)

계산식 및 그에 따른 제수당 산정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수 없다고 다투는 외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계산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5 해고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의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한 제수당은 별지5 해고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및 2015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인 별지5 미지급 법정수당의 각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6. 1. 1. 이후 원고들 복직시까지의 각 임금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2015. 12.분 급여를 기준으로 2016. 1. 1.이후의 임금액을 산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해고기간동안의 월 임금 상당액 각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합계(기준임금 +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전의 기준임금 차액 및 제수당, 해고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인정된 금액의 합계인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월 5,960,0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월 5,434,1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별지7 청구금액합계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인 피고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금원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