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51
판결선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2012. 9. 26.경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6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6,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