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6. 선고 2013고정1275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