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4,2013
판결선고
2016.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택시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2011년경 최저임금 시급 4,320원, 2012년경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48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7.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1. 4. 2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2. 4.까지 각 시급 1296.55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E에게 최저임금액보다 6,024,970원 적은 임금액을,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3,998,268원 적은 임금액을 지급하였다.
『2013고정1275』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액보다 4,663,180원(2010년 최저임금 미달액 902,318원, 2011년 최저임금 미달액 2,962,056원, 2012년 최저임금 미달액 798,906원) 적은 임금을, 2010. 9. 30.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H<1>에게 최저임금액보다 5,088,828원(2010 최저임금 미달액 1,031,445원, 2011년 최저임금 미달액 3,237,519원, 2012년 최저임금미달액 819,864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취업규칙 등 첨부자료 포함)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각 임금대장
『2013고정127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참고인)
취업규칙(2004년)
각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소급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010. 7. 1.경부터 최저임금법이 택시회사에도 적용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2.경 소속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협정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하여 이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택시회사에서는 2010. 6. 10.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그 후 2012. 4.경 소속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택시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회사에 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규칙<2>에 관한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직의 근로시간은 1일 격일 근무 또는 1일 2교대로 하되, 1일 격일 근무는 휴게시간 4시간 40분을 제외하고 7:20부터 새벽 1:40까지 13시간 40분(6시간 50분), 1일 2교대제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20분,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근무배차 7:20부터 14:20분까지 4시간 40분, 오후근무배차 16:00부터 24:40까지 6시간 20분이다(제23조, 제24조).
한편, 2010. 7. 1.부터 성남시 소재 택시회사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자, 이 사건 택시회사는 일부 근로자들과 2010년~2011년경3) '2010. 7. 1.부터 실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협상이 노사합의 중이므로, 임금 및 급여(퇴직금 포함)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나 노사합의시까지(무기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2010. 6. 10.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위 취업규칙을 개정할 당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운전직의 근로시간은 1일 격일 근무 또는 1일 2교대로 하되,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은 협의에 의해 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종사원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노사합의 후 2010. 7. 1.로 소급해서 해당근로시간을 적용한다(제23조, 제24조).
이 사건 택시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줄이고 LPG유류보조금을 6L 삭감하기로 하되 시급을 4,58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판단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2009. 6. 26. 제5조의2를 신설하여(성남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을 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라 할 것이다.
2010. 6. 10.자 취업규칙의 효력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6. 10.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시회사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개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2010. 7. 1. 이후 성남시 소재 택시회사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시행일에 임박한 2010. 6. 10.에야 비로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는 점을 유일한 이유로 삼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택시회사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은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20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임금과 지급될 임금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납금을 올리거나 LPG유류보조금을 적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소속 근로자들이 누리던 기득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반 여부
또한 2010. 6. 1.자 취업규칙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택시회사는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한 결과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20분에서 일 3시간 40분으로, 근로시간이 2/3 정도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택시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고 사납금이 감액된 바 없음에도, 취업규칙 개정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고정급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은 3시간 40분의 근무만으로는 사납금을 충족할 수 없고, 임금협정 전후로 급여가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부분 및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결론
결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업규칙 개정 과정,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 진행 여부,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정 진행 여부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상 결렬 경위(2013고정484의 수사기록 제118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 미지급한 최저임금액, 미지급 기간, 동종 사건과의 균형 등 두루 참작.
판사 강윤희
각주1) 공소장의 J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은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 2부(수사기록 53면 이하, 수사기록 124면 이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3)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10. 6.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근로자(H, K 등)의 경우 그 무렵 이 사건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서가 모두 2010. 6. 22.경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