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
판결선고
2013.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초래된 위혐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비계의 안전안간 미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