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28
판결선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5.부터 2013. 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06,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내사자료입수보고(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 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시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교복)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과정 중 한 단계를 담당해 왔는데, 위와 같이 연속적인 공정의 한 단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E은 회사에서 정한 작업시간에 맞추어 회사 내의 작업장에서 회사가 정한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조퇴나 결근 시에도 회사에 사전보고해 온 점, ② 회사에서 정한 물품의 색깔이나 종류에 따라 업무수행에 관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의 지시와 달리 E이 독자적으로 작업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작업에 필요한 도구(사시기계)와 비품(초크, 실, 바늘, 가위), 원자재 등은 회사가 소유·제공하는 것이고, E이 임의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사시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E은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그 급여지급명세서에는 E의 소속이 '생산부'로, 직책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E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보수로 보일 뿐, E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비록 비수기에 회사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 작업할 기회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일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일을 핑계로 이를 거절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E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오섭
각주1) 겉옷의 몸판 원단에 마감되는 별도의 원단(옆단, 목깃 등)을사시기례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업무를 하는 기능공이다.
각주2) 공정과정은 재단→기계부→재단→사시→기계부→아이롱→검사→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