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75,2014
판결선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H 사무실 인테리어를 발주하여 (주)E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직상수급인이다.
[2014고정12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3. 2.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2월 임금 3,560,000원 및 3월 임금 540,000원 등 총 임금 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H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의 도급금액 173,000,000원 중 123,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마지막 지급기일인 2013. 3. 8.까지 A에게 미지급하여,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7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K, L의 진술서
K의 진정서
[2014고정170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2. 1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1억7,300만원(2013. 2. 12. 계약금 1천만원, 2013. 2. 25. 2천만원, 2013. 3. 8. 1억4300만원 지급 약정)에 도급 주었고, 피고인 A이 2013. 3. 8.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공사대금 중 5천만원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과다와 하자보수 등을 주장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13. 11. 19. 공사금액을 1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지급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8.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즈음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문 상에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조건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 등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7,0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