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13
판결선고
2014.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3. 14:00경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사용 중 운행이 정지된 일반 작업용리프트의 점검·수리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의 저온저장고 단열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반작업용리프트 운행구간 1층을 통해 건물 내 저온저장고로 호스를 전개하는 작업을 하던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남, 51세)으로 하여금 리프트 운행 승강로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설치된 냉동고 외부시설 1층과 2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냉동고 외부시설 2층 발판 단부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고위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 건물 후면 통로에 설치된 통돌이 및 열탕기용 전기분전함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