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4. 선고 2015가합20680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542,914원과 그 중 별지 임금 금액표 기재 각 '금액'란 금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일 이후인 별지 임금 금액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일자 부터 각 2017.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025,6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1999. 11. 3. 조경설계 및 시공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24.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B 주식회사는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가, 회생절차 진행 중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4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B 주식회사와 위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직의사를 전혀 밝힌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2013. 6. 18.자로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일자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025,660원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치료 후 출근하여 일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결국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원고를 퇴직처리 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2013. 6. 18.부터 휴업한 원고를 2013. 6. 18.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임금지급 청구부분

가.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범위

(1)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190만원, 현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및 귀성비용 132,000원 합계 2,33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2. 15.까지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요양 종결일 다음날인 2014. 2. 16.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33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5. 24.부터 2013. 6. 18.까지 피고로부터 5,222,23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6,025,660원을 매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원은 시간외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바,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시간외근로 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은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3. 5. 24.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3. 6. 14.까지 한 달이 안되는 기간만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원고의 근로조건은 주 5일 40시간으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고당하였던 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6.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매월 약 220만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4. 16.부터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699,600원(= 2,332,000원 × 30%)보다 많은 월 소득을 얻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2015. 4. 16.부터는 월 통상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월 1,632,400원(= 2,332,000원 - 699,6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2. 16.부터 2014. 2. 28.까지의 임금 1,082,714원(= 2,332,000원 × 13일/28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금 30,316,000원(= 월 2,332,000원 × 13개월)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2015. 4. 1.부터 2015. 4. 15.까지의 임금 1,166,000원(= 2,332,000원 × 15일/30일)과 2015. 4. 16.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816,200원(= 1,632,400원 × 15일/30일) 합계 1,982,200원(= 1,166,000원 + 81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④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전월인 2015. 9. 30.까지의 임금 8,162,000원(= 월 1,632,400원 × 5개월)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⑤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42,914원(= ① 1,082,714원 + ② 30,316,000원 + ③ 1,982,200원 + ④ 8,162,000원)과 그 중 별지 임금 금액표 기재 각 '금액'란 금액에 대하여 매월 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임금 금액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632,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조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