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범죄일람표(C) 기재 임금체불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47
판결선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2. 11. 경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로 있는 E 사업장에서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F에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3. 3. 7. (주)C(이하 'C')에 하도급하였다가 2013. 5.경 그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2. (주)H(이하 'H')에 같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코리아신탁(주)으로부터 H 현장 기성금 명목으로 841,723,313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전액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H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H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H에 고용되었다가 2013. 8.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7월 임금 663,95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033,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일람표(H)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119,788,982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합의서, 각 자금집행요청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통장거래내역, 진정 서, 노임수령확인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사실확인서 관련 회신의 건, 정산합의서, 정산내역서, 각 감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H이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의 공정확인서에 의하더라도 0.1%의 공정률 진척이 있었을 뿐이므로 H에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H이 이 사건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및 아파트 101동, 102동 지하옹벽에 대한 골조공사(철근배근, 거푸집설치, 콘크리트타설) 등을 진행한 사실(수사기록 842쪽), F과 H이 2014. 2. 10. 이 사건 신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12억 2,170만 원(C 소속 근로자 노임 3억 3,416만 9,105원 포함)으로 정산합의한 사실(수사기록 315쪽, 316쪽), E은 H에 2013. 12. 5. 1억 원, 2013. 12. 27.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자재와 노무 등 투입된 물량과 공정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진척이 없을 경우 공정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감리단이 산정하는 공정률이 근로자의 인력 등 투입되는 물량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점(수사기록 760쪽, 761쪽), 감리단의 공정확인서에는 2013. 4. 30.자 건축공사의 공정률은 9.24%, 전체공정률은 29.03%였는데(수사기록 378쪽) 2013. 8. 31.자 건축부분의 공정률은 9.27%, 전체 공정률은 29.13%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80쪽 참조) 위 공정률을 토대로 H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성 공사대금을 계산하면 5,243,736원(전체 도급금액 90억 원× 0.03%/51.49%)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는 감리단이 스스로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H이 이 사건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및 아파트 101동, 102동 지하옹벽에 대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과 모순되어 위 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임원들의 퇴직금(형식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수금 반제, 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받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H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경 C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코리아신탁(주)를 통해 H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고, 2013. 6. 27. 코리아신탁(주)으로부터 H 기성금 명목으로 공사비 841,723,313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H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H이 C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C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C에 고용되었다가 2013. 5.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3월 임금 4,32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0,414,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일람표(C)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1명의 임금 합계 228,738,65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를 공급해주지 않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E과 F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41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에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고, F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들은 발주처의 지급조건에 따라 E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C 역시 공정률에 비례하여 매월 기성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신축공사 감리인인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의 2013. 4. 30.자 감리공정확인서에 의하면 C이 담당한 건축공사 부분(전체 공정의 51.49%)의 공정률은 9.24%이다(수사기록 378쪽).
-C은 이 사건 신축공사 선급금으로 2012. 12. 26.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기성금으로 2013. 2. 7. 1억 2,000만원, 2013. 3. 15. 3억 9,000만 원, 2013. 3. 27. 5억 원, 2013. 4. 29. 4억 5,000만 원 등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합계 18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C회사G현장 기성 지출내역).
-F은 2013. 5. 2.경 C과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타절하며 C에서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2013. 6. 기성 지급시 신규 하도급업체인 H을 통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H은 2013. 6. 18.경 E과 사이에 C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H이 기성금 형식으로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7. 코리아신탁(주)으로부터 H 현장 기성금 명목으로 841,723,313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게 되자 그 다음 날 위 돈을 전액 인출한 다음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퇴직금, 가수금 반제,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E과 F, H이 C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H의 기성금으로 해결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기성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C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와 합의의 불이행은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임금체불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합의를 E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상 약정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E(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3. 4.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 기성금은 16억 1,507만 887원(전체 도급금액 90억 원× 9.24%/51.49%)에 불과한 반면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8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약 2억 500만 원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C과 F이 공사 타절에 합의한 2013. 5. 3.경 E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았다(공사 타절 무렵 C이 지급받은 기성금은 약 5억 3,64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E이 선급금 보증용으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바람에 4억 원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레미콘 대금 등으로 지급되면서 C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C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