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83
판결선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통신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12,402,280원,2010. 7. 1.부터 2012. 4. 15.까지 근로한 H에게 4,777,720원, 2009. 11. 1.부터 2012. 2. 15.까지 근로한 I에게 퇴직금 3,597,040원 등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0,777,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주)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한 후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본급 없이 설치건별로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받은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설치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들을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도구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도 부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① 피해자들은 매일 오전 08:30경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제되었고, 피고인 회사가정한 담당구역 및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업무의 특성상외근이 잦고, 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고객이 시간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사전에 배정한 스케줄에 따라 일하여야 하였고, 업무량도 평균적으로는 일정하여 업무시간인 18:00 이전에 퇴근이 가능한 적은 거의 없었던 보이고, 주말 근무도 피고인 회사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명문의 복무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피해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있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PDA를 통해 작업 완료 보고를 하였어야 하고, PDA로 작업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작업 보고를 하여야 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고, 근로기간 동안 임의로 근무를 거부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는 없었던 점, ④ 피해자들은 인터넷 등 설치 이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나,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회사에서 정해준 설치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 ⑤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나 기본급 유무, 4대보험 가입, 작업 비용 부담 여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⑥ AS 기사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직원인데, 설치 기사와 AS 기사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