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5. 선고 2015초기54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