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5,2015
판결선고
2016. 5. 25.
범죄사실
『2015고단1675』
피고인은 2014. 10. 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천시 J에 5층 빌라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빌라 304호와 404호를 대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빌라건축을 동생인 K 명의로 진행하고 있었고, 빌라부지를 구입하면서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L, M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K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892』
피고인은 2014. 8. 27.경 포천시 J에서 목수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포천시 J에 5층 빌라건물을 신축하는데 2014. 9. 초경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철근 26톤을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빌라건축을 동생인 K 명의로 진행하고 있었고, 빌라부지를 구입하면서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L, M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80,000원 상당의 철근 26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4』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P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주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연립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개인건설업자 R에게 목공부문에 대하여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임에도 R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C 진술 부분 포함)
각서, 거래내역
『2015고단1892』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증인 O의 법정진술)
거래명세표
『2015고단232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원금 4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2회,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