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15. 선고 2016고단425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D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