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52
판결선고
2018. 3.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기도 광명시 E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교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C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남구 H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G교회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9. 8. 11:50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건물 4층<1> 10.5m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건물 옥상의 파라펫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10m 이상 높이의 건물 4층 옥상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옥상층 상부에 비계발판으로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피해자가 건물 4층 옥상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설전등에 근로자의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창을 통하여 외부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 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비계의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1미터 이상의 계단 전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1층 기계실 단부 및 집수정 단부, 지상1층 드라이에어리어 단부,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단부, 계단참 단부, 지상4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2미터 이상의 높이의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각각 5m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에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각 시정명령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이행내용검토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교회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정별로 공사를 나누어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 점<2>, ② D이 C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D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3> D이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진행 및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C와 D의 규모,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의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C는 D로부터 사실상 단순한 노무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과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M과 2인 1조를 이루어 이 사건 교회의 4층 옥상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는 옥상 외부에 설치된 외부 발판에서, M은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식사를 위해 옥상 외부발판에서 옥상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1단으로만 설치하였고 일부 구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권 112, 138쪽, 각 시정명령서, 2권 73,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서 사후에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공소장에는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4층에서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각주3) 증거기록 제13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