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123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15호에 있는 C편의점 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9. 퇴사한 D에 대하여 2015. 5월 입금 14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2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5.경 시급 6,200원으로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시급 6,200원, 그 이후에는 시급 6,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고시한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하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3개월 후 시급은 6,5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상시근로자 2명이다)에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은 이른바 주휴수당 외에는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③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그로부터 역산하여 산출]되는 기본시급이나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가 2015년 고시된 최저시급이나 그로부터 산정되는 D에 대한 정당한 급여의 합계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보다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에게 미지급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