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9
판결선고
2016.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14동 23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방재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E과 2013. 11.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소재한 G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설비 및 소방설비 시공도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2013. 11. 11.부터 2015. 6.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661,6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