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27. 선고 2017가단2282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6. 12.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9. 급여 16,756,050원, 2016. 10. 급여 13,665,400원, 2017. 6. 급여 17,857,090원, 합계 48,278,54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8,278,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1,6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4. 23.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사업인 지문인식사업, 마케팅과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회의에 각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여 왔던 점, ④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지위에도 있기도 한 점, ⑤ A의 2013. 연봉은 2억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8,2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17.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