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15
판결선고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3,271,654원, 2017. 9. 임금 3,271,654원 등 합계 6,543,308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100,852,662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4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현재 C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