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60
판결선고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양식 및 월급계산기준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10. D(이하 '위 근로자'라고만 한다)을 해고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만근수당이 잘못 지급되었고 그렇게 과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의 문언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해고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판시 범행은 2017. 2. 10.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그날 위 근로자에게 '내가 저거 월급이랑 해서 이번 주 거까지 해서 다 넣어줄 테니까 그냥 그걸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금품 지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그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여 만근수당을 과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수시기 이전에는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C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670,010원, 퇴직금 2,548,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는 있지만, 무단결근 등으로 D(이하 '위 근로자'라고만 한다)에게 만근수당이 잘못 지급된바 그렇게 과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고 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실이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2. 10. 해고 이후 임금정산을 위해 위 근로자의 방문이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후 14일이 지날 무렵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
•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그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였고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되는 날에 빠짐없이 다 근무할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여긴 채 이를 계산하여 보니 위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을 과오 지급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위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근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만근수당은 근로자들이 아무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차감하여 지급하기 위해 넣은 항목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만근수당의 개념 즉, 피고인과 같이 근무일에 모두 근무를 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위 근로자와 같이 허락에 따른 결근 또는 조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 액수에 관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약 일주일 뒤에 전화 연락이 닿아 위 근로자에게 임금 정산을 하자고 말을 했으며 이에 위 근로자는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더는 응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17. 2. 14. 작성한 진정서를 2017. 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